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이재갑 "81만명 대상 소득안정지원금, 3월 초까지 신속 지급"

기사입력 : 2021년02월09일 11:40

최종수정 : 2021년02월09일 14:29

고용부, 긴급 고용대책 점검회의 개최
"고용유지지원금 52%, 1분기 집중 지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3월 초까지 취약계층 81만명에게 소득안정 지원금 지원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또 올해 계획된 고용유지지원금 절반 이상을 1분기 내 집중지원해 근로자 고용안정을 꾀한다는 계획이다. 

이재갑 장관은 9일 전국 8개 대표 지방고용노동청장 및 주요 산하기관장들이 참여하는 '긴급 고용대책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방침을 전달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9일 전국 8개 대표 지방고용노동청장 및 주요 산하기관장들이 참여하는 '긴급 고용대책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1.02.09 jsh@newspim.com

우선 고용부는 당장 소득이 업어 생계가 불안정한 취약계층 약 81만명에게 늦어도 3월 초까지 소득안정 지원금을 신속 지급하기로 했다.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기 수혜자 56만7000명은 2월 초 지급이 완료됐고, 신규 신청(1.22~2.1)한 17만명에 대해 소득심사 등을 거쳐 3월 초 일괄지급할 계획이다.

방문·돌봄종사자 생계지원금은 총 7만8000명이 신청(1.25~2.5)했다. 2월 중 소득 및 재직요건 심사 등을 거쳐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2월 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은 총 7만8000명이 신청(1.8~15)했다. 지자체 예산 교부 등을 거쳐 늦어도 2월 말까지는 지자체별로 순차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 코로나19 장기화로 고용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계획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인원(78만명)의 52%(40만명)를 1분기 내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금 여력 부족으로 무급휴직을 선택한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올해 한시로 무급휴직지원금 지급기간을 90일 연장(180→270일)해 지원한다. 파견·용역 및 10인 미만 사업장 등 취약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지원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고용유지를 지원하는 유연근무·워라밸 일자리 지원금도 올해 계획된 지원인원 4만6000명 중 3만명(65%)을 1분기 내 지원할 방침이다. 

노사 합의를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대신 임금감소분의 일정부분을 지원받는 고용안정협약 지원금도 올해 계획된 지원인원 2만9000명 중 1만5000명(52%)을 1분기 내 신속 지원하기로 했다.

실업자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공공·민간부문 일자리사업 및 직업훈련도 1분기에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올해 계획된 직접일자리 사업 지원인원(104만2000명)의 80%(83만명)가 1분기에 채용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자치단체와 적극 협력해 나간다. 또 코로나19 고용충격이 가장 큰 청년의 민간부문 일경험 제공을 위해 올해 계획된 청년 디지털 일자리사업 지원인원 5만명 중 1만2500명(25%)이 1분기 내 민간부문에 채용될 수 있도록 지방관서를 통해 집중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1분기에 디지털·신기술 분야 2000명, 국가기간·전략산업 분야 등 11만5000명에게 직업훈련을 제공한다. 저소득층 생계비 대부(1000만원→2000만원) 및 훈련수당(11만6000원→30만원) 확대를 통해 훈련기간 중 저소득층의 생계안정도 함께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 고용부 산하기관의 신규채용을 위한 채용공고, 서류·면접 등 절차도 신속히 진행하고 청년 체험형 인턴 채용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저소득, 청년 등 고용충격 집중계층의 고용안전망 강화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대표적으로 올해 계획된 국민취업지원제도 목표인원(59만명)의 32%(18만9000명)를 1분기에 신속 지원한다.  

특히 비경제활동인구로 유입되는 청년층의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1분기 내 청년층 5만명에게 구직촉진수당(50만원x6개월) 및 일경험 프로그램 등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적극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7월 1일 시행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하위법령 정비, 전산시스템 구축 등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향후 고용부는 '긴급 고용대책 점검회의'를 통해 1분기 중점 추진과제가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분들에게 적시에 제공되고 있는지 상시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타 계층에 비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청년·여성의 고용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한 뒤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추가 대책을 신속 마련·추진할 계획이다.  

이재갑 장관은 "올해 1분기가 신속한 고용회복 가능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 있는 만큼, 전국 지방관서와 산하기관들이 역량을 결집하여 현장의 기업과 근로자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는 청년과 여성에게 더 큰 상처를 남기고 있는 만큼, 고용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추가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여 추진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