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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부당한 수갑 사용' 전광훈 진정에, 인권위 "인권침해 맞다"

기사입력 : 2021년02월10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2월10일 12:00

"도주 우려 없는데 경찰이 수갑 채웠다"…전광훈, 진정 제기
인권위, 호송규칙 제50조 제1항 개정 권고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도주 우려가 없는데도 경찰이 부당하게 수갑을 채웠다며 진정을 제기한 것에 대해 '인권침해가 맞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10일 인권위에 따르면 전 목사는 광화문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지난해 1월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을 당시 도주 우려가 없는데도 경찰이 기습적으로 수갑을 채워 경찰서로 호송해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전 목사는 "경찰이 법정 밖에 수많은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는데도 수갑을 찬 모습을 그대로 노출시켰다"며 "인격권을 침해했다"고도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지난해 10월 보수 단체의 광화문 집회에서 폭력 집회 주도 혐의를 받는 전광훈 목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01.02 dlsgur9757@newspim.com

경찰은 규정에 따라 수갑을 채운 것이며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갑가리개도 사용했다고 반박했다. 포승으로 포박을 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사용하지 않았고, 구속영장 신청 사유에 도주 우려가 포함돼있었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전 목사의 손을 들어줬다. 수갑 등은 피의자 호송 과정에서 무조건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며 특별히 문제가 있지 않은 상황에서 수갑을 채운 것은 과도한 공권력 행사로 헌법이 규정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봤다.

특히 전 목사가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로 교회 사택에서 20년째 거주 중이라 주거 불명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점,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은 점, 수갑을 채운다는 사실을 고지하자 전 목사가 저항 없이 이에 동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도주 우려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수갑가리개를 한 상태의 모습이 언론에 노출된 것은 취재 경쟁에서 일어난 일로, 경찰의 통제 밖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보긴 어렵다고 봤다.

인권위는 경찰청 훈령인 호송규칙 제50조 제1항을 헌법과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취지에 맞도록 개정할 것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와 같은 문제는 그간 수사기관의 관행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면서도 "향후 유사한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경찰청장에게 피진정인들을 포함한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 목사는 2019년 10월 3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집회에서 경찰관 폭행 등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전 목사는 지난해 3월 구속기소 됐으나 보석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이후 지난해 8월 15일 광복절 집회에 참석하는 등 보석 조건을 위반해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고, 지난해 12월 무죄 선고를 받고 석방됐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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