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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소규모 사업장 노후 대기오염 방지시설 교체 지원

기사입력 : 2021년02월10일 09:31

최종수정 : 2021년02월10일 09:31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수원시가 오는 26일까지 '2021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에 참여할 소규모 사업장을 모집한다.

지난해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사업장에 설치된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사진=수원시] 2021.02.10 jungwoo@newspim.com

10일 시에 따르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은 노후화된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을 교체하는 사업장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관내 4~5종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이다. 10년 이상 된 노후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사업장을 우선 지원한다.

총예산 9억 9000만 원 범위에서 보조금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방지시설 설치비용의 90%를 지원한다. 10%는 자체 부담해야 한다. 선정된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사물인터넷(IoT) 계측기를 설치하고,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해야 한다.

수원시는 '저녹스(低NOx) 버너 설치 지원 사업'도 통합해 운영하기로 했다. 관내 중소기업, 비영리법인·단체, 업무·상업용 건축물, 공동주택의 일반 버너를 저녹스 버너로 교체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대기오염 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신청은 사업 신청서와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계획서, 사업자 등록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저녹스 버너 보조금 신청은 사업 신청서, 저녹스 버너 인정검사 결과서 등을 준비해 26일까지 수원시청 환경정책과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신청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 홈페이지(http://www.suwon.go.kr) '수원 소식→공고·고시·입법예고'에 게시된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대기오염 배출허용기준 강화로 인한 시설 개선에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는 사업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수원시민이 쾌적한 대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많은 사업장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수원시는 지난 2019년부터 지금까지 총 71개소 사업장의 대기오염 방지시설 교체를 지원했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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