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 퇴선 등 구체적 구조임무 과실 인정 어려워"
목포해경 퇴선유도 지시사항 허위작성 부분만 유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 구조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전·현직 해경 간부 9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경청장과 김수현 전 서해해양경찰청장, 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여인태 남해해양경찰청 안전총괄부 부장(전 해경 해양경비과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과 김 전 서장의 지시로 '목포해양경찰서장 행동사항 및 지시사항' 문건에 퇴선명령 내용을 허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 전 목포 해경 함장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경청장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2.15 pangbin@newspim.com |
재판부는 우선 김석균 전 청장 등 당시 해경 지휘부가 구조세력의 현장 도착 전 세월호와 교신해 구조계획을 수립하고 승객들을 퇴선시킬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임무를 위배했다는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고 초반 세월호와 안정적으로 교신했던 진도 해상교통관제시스템(VTS)은 세월호 선장과 교신하면서 퇴선결정을 독려했고 당시 교신내용을 보고받은 서해해경청 상황실로서는 어느 정도 퇴선준비가 이뤄졌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며 "이후 각급 상황실과 항공 구조세력 사이 기술적 문제 등으로 통신이 원활하지 않았던 사정을 들어 피고인들에게 구체적 구조임무와 관련한 업무상과실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구조세력이 현장에 도착한 뒤 세월호 선장 및 선원, 구조세력들로 하여금 선내에 남아있는 승객들을 퇴선시키지 못한 업무상과실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세월호 선장이 사고상황을 진도 VTS에 설명하고 승객 퇴선여부를 문의한 점 등을 볼 때 피고인들은 선장이 이후 교신을 끊고 구조조치를 하지 않고 먼저 탈출하리라고는 예상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피고인들이 구조세력이 도착한 후 교신을 유지했다고 하더라고 세월호 선원들에게 퇴선을 명령하거나 승객들을 퇴선시킬 수 있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 전 서장과 이 전 함장이 공문서에 퇴선유도조치 지시 취지로 수정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해양경찰 전체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들이 각 20~30년간 성실하게 해경으로 근무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 전 청장은 무죄 선고 직후 "안전을 책임지고 있던 사람으로서 이런 사고를 막지 못한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희생자와 가족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과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올린다"고 말했다.
앞서 김 전 청장 등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승객들의 퇴선유도 지휘 등 구조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태만해 승객 30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142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세월호 여객선이 기울어져 침몰하기 시작한 상황에서 해양수색구조 매뉴얼과 관련 법령에 따라 승객 구조계획을 세워 피해자들의 생명을 지켜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다고 보고 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재수사를 위해 사건 발생 5년 7개월 만에 출범한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은 지난해 2월 이들을 업무상과실치상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어 지난달 18일 해경 지휘부의 고(故) 임경빈 군 구조 지연 의혹, 국가정보원의 유가족 사찰 의혹, 당시 정부의 수사 외압 의혹 등 17개 사건 수사 결과 14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1년 2개월 간의 활동을 마무리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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