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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 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 주요 수사 경과

기사입력 : 2021년01월19일 16:10

최종수정 : 2021년01월19일 16:10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 주요 수사 경과

▲2019년 11월 7일 세월호 특별수사단 구성
▲11월 14일 사참위, 임경빈 군 구조방기 의혹 수사의뢰
▲11월 15일 세월호 특별수사단 구성
▲11월 15일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1차 고소장(총 5건 접수)
▲11월 17일 특수단, 목포신항 세월호 선체 실황조사·검증
                  남부지검으로부터 청해진해운 관련 산업은행 대출비리 사건 이송
▲11월 20일 DVR 조작 의혹 사건 서울중앙지검→특수단 재배당
▲11월 22일 해경 본청 압수수색
▲12월 12~13, 19일 감사원 압수수색
▲12월 27일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2차 고소장(총 5건 접수)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조사
▲2020년  1월 6일 김석균 전 청장 등 해경 지휘부 6명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 구속영장 청구
▲1월 7일 故임경빈 군 부모 고소장 접수
▲1월 8일 법원, 해경 지휘부 6명 각 구속영장 기각
▲1월 9일 사참위, 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 수사의뢰
▲2월 18일 해경 지휘부 등 11명 각 불구속 기소
▲2월 24일 세월호 유가족 '122구조대 잠수시각 조작 의혹' 고소장 접수
▲3월 26일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진상규명 촉구 의견서 접수
▲4월 7일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 이석태 전 위원장 고발장 접수
▲4월 7~14일 대통령 기록관 압수수색(1차)
▲4월 22일 기재부·행안부·인사혁신처 압수수색
▲4월 23일 사참위, 특조위 방해 추가 혐의 수사의뢰
▲4월 27일 사참위, 국정원 세월호 유가족 사찰 등 혐의 수사의뢰
▲4월 29일 대통령 기록관 압수수색(2차)
▲5월 4일 전원구조 오보 사건 관련 세월호 유가족 고소장 2건 접수
▲5월 14일 사참위, 청와대 참사 인지·전파시각 조작 혐의 수사의뢰
▲5월 28일 특조위 방해 관련 이병기 전 비서실장 등 9명 각 불구속 기소
▲6월 4~5일 대통령 기록관 압수수색(3차)
▲6월 18~19일 수사외압 관련 법무부·대검 압수수색
▲7월 1일 사참위, 항공구조세력 구조책임 혐의 수사의뢰
▲7월 15일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3차 고소장 접수
▲8월 13일 국정원 압수수색 영장 기각
▲9월 15일 국정원 사찰 대상자 유가족 상대로 피해사실 확인
▲~11월 국정원·기무사 사찰 의혹 수사 계속

▲2021년 1월 19일 최종 수사결과 발표·특수단 공식 해체
▲2월 14일 김석균 전 청장 등 해경 지휘부 구조 미흡 혐의 관련 1심 선고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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