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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외교관 이례적 종교행사 참석...김정은, 교황 초청 의지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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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백만 전 주교황청 한국대사 '피렌체의 식탁' 기고문
"G20서 교황이 한미 간 대북문제 중재할 수 있을 것"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2019년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북설이 제기되던 당시 로마에서 열린 종교 행사에 북한 고위 위교관들이 참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북한 외교관들의 종교 행사 참석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의 교황 초청 의지가 컸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백만 전 주교황청 한국대사는 14일 '피렌체의 식탁'에 올린 기고문을 통해 2019년 2월 로마 라테라노 대성당에서 김천 대사대리와 서기관을 만났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월 18일(현지시간) 로마 바티칸 교황궁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나 활짝 웃으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 전 대사는 "가톨릭 자선단체인 산테지디오 창립 51주년 기념미사와 리셉션이 열렸다"면서 "미사를 마친 뒤 열린 리셉션에 김일성 배지를 단 남성 두 명이 홀 한가운데 서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서로 통성명을 하고 환담을 나누고 기념사진을 찍었다"면서 "북한의 고위 외교관이 가톨릭 모임에 공개적으로 참석한 것은 좀처럼 보기 드문 일"이라고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

이 전 대사는 또 2018년 12월 산테지디오 임팔리아초 회장 일행이 만수대 의사당에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만나 환담하는 모습을 전한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언급하며 "북한의 정부수반까지 나서 산테지디오 회장을 이렇게 환대해 주고 이를 대외에 공개한 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이라고 했다.

또 북한 종교협회가 12월 성탄절을 앞두고 남한에 성탄 축하 영상메시지를 보냈던 사례도 언급했다.

이 전 대사는 2018년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교황을 면담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의 방북 요청을 전달했을 때 "공식 초청장을 보내준다면 난 무조건 응답을 줄 것이고 갈 수 있다"고 발언한 후 북한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았다고 회상했다. 이 모든 일이 북한이 교황을 맞이할 준비가 됐다는 사인이라는 설명이다.

이 전 대사는 오는 10월 로마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담을 계기로 교황이 나서 한미 간 대북문제를 중재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G20 정상회의가 예정대로 열릴 경우 교황과 문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의 독대가 각각 이루어질 것"이라며 "여기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관련해 중요한 논의가 있지 않겠나"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북핵 문제와 관련, 바이든 대통령에게 꼭 대화로 풀어나가시라고 말할 것"이라며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의 규제를 완전히 해제하거나 대폭 완화해 달라고 주문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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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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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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