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송판결 판결로 이미 결론…파기환송 후 원심 판단대상 될 수 없어"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대법원이 파기환송 전 상고심에서 상고 기각으로 확정된 판결 내용을 파기환송 이후 재판부에서 다시 심판할 수 없다는 판례를 재확인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7일 버스 운전기사들이 버스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소송 두 번째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앞서 버스회사 운전기사인 원고 60여명은 이들이 다니던 버스회사를 상대로 승무실비와 일비(운전실비), 인사비(친절인사비), 정기상여금을 모두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재산정한 시급을 기준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 등 법정수당 및 퇴직금의 미지급 차액, 4주분 주휴수당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원고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승무실비, 일비, 인사비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시급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 이를 토대로 원고 측이 주장한 미지급 수당 등을 버스회사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버스회사 측이 항소했고 2심은 인사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해 수당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만근 초과 휴일근로수당에 대해서도 버스회사 측 손을 들어줬다.
대법은 그러나 원고 측 상고를 받아들여 인사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만근 초과 휴일근로수당 역시 가산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나머지 원심 판결에 대한 양측 상고는 기각했다.
대법의 이같은 판단으로 파기환송 후 원심은 만근 초과 휴일근로수당과 인사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수당 부분에 대해서만 다시 심리할 수 있게 됐다. 나머지 승무실비와 일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부분은 이미 대법의 상고 기각으로 확정된 것이다.
그러나 파기환송 후 원심은 이처럼 이미 원고 승소가 확정된 승무실비와 일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각 수당 부분까지 포함해 사건을 다시 심리했다.
이에 대법은 재상고심에서 이같은 원심 판결이 대법원 환송판결에 따른 항소심의 심판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위법했다고 보고 이에 따른 판결을 취소했다.
대법은 "원고들의 청구가 일부 받아들여진 환송 전 원심판결에 대해 원고와 피고 모두 상고했으나 상고심이 원고 측 주장만 일부 받아들여 파기환송 전 원심 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일부만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단했을 경우 환송 후 원심의 심판 범위는 환송 전 원심에서 원고가 패소한 부분 중 파기된 부분과 환송 후 원심에서 확장된 부분에 한정된다"며 "환송 전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상고 기각된 부분 및 원고 승소 부분은 이미 환송판결 선고로써 확정돼 환송 후 원심은 이에 관해 심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