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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공익소송 위축시키는 '패소자 부담주의' 헌법소원 제기

기사입력 : 2021년02월17일 17:57

최종수정 : 2021년02월17일 17:57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시민단체들이 공익소송을 위축시킨다며 '패소자 부담주의'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등 시민단체들은 17일 민사소송의 소송비용 부담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98조 및 제 109조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민사소송법 제98조 및 제109조는 패소자 소송비용 부담주의를 규정하는 법률조항이다.

서울 중구 SKT 본사 [사진=이형석 기자 leehs@]

이들은 "이 조항들은 공익소송의 사회적 의미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이고 기계적으로 패소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한다"며 "이로 인해 공익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는 심각한 경제적 곤궁에 빠지고, 사회 전체적으로는 공익소송 제기가 위축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헌법소원은 2016년 한 언론사 기자가 SK텔레콤(SKT)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소송이 계기가 됐다. 당시 이동통신사들이 경찰, 국가정보원 등 수사기관들에 범죄자가 아닌 개인들의 정보를 제공한다는 의혹이 일면서 A 기자는 SKT를 상대로 자신의 통신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한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청했다. 

이후 A 기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받은 통신자료 제공 요청서를 공개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개인정보가 담겨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패소했고, 이후 대법원에서 2019년 판결이 확정됐다. 이후 SK텔레콤은 1000만원이 넘는 소송비용을 A 기자에게 청구했다.

시민단체들은 수사기관의 수사권 남용을 제한하고 개인정보보호의 저변을 넓히기 위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약 1000만원에 이르는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1000만원이라는 금액은 대기업인 SKT에는 매우 소액에 불과하겠지만, 청구인에게는 2~3개월의 월급에 해당하는 매우 큰 금액"이라며 "청구인은 사건의 공익성에 대한 진지한 고려와 소송비용 감면을 요청했으나 이는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민사소송법 제98조와 제109조가 ▲패소 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킬 경우 소송제도의 이용을 꺼리게 될 위험이 있고 ▲예외로 두고 있는 내용은 원, 피고 사이 힘의 우열이 있는 갑을 관계, 다중의 확산이익이 있는 공익소송에 대해서는 보완 장치가 될 수 없으며 ▲이 같은 조항이 소송비용 면제, 감액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또 소송비용 확정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제도나 소송구조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실무에서 법원은 소송비용확정결정 절차를 기계적으로 심사하는 데 그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

이들은 "이번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해 정당한 문제를 제기한 당사자가 과도한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부정의가 시정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며 "나아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통해 부당한 현행 소송비용제도가 개선돼 더 많은 시민이 소송비용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사법절차를 자유로이 이용하고, 공익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cle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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