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서로 토론·논의해 마을 문제 해결
[논산=뉴스핌] 권오헌 기자 = 충남 논산시는 지난해 1월 15개 읍·면·동 전체에서 주민자치회를 시행하면서 마을 문제를 주민들이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18일 시에 따르면 총 428명의 주민자치위원이 오는 12월 31일까지 2년의 임기 동안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업무를 조정하는 등 지역의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하는 등 능동적인 자치활동에 들어갔다.
주민자치회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수행하던 주민자치센터 운영 심의·의결, 행정에 관한 협의 등 한정된 역할에서 벗어나 행정사무 위·수탁, 자치계획 수립 및 실행 등 권한과 책임이 강화된 주민협의체를 말한다.
시는 2019년 6월 '논산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면 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위원 모집, 사전 이수 교육 운영, 공개추첨의 절차를 거쳐 읍·면·동별 20명 이상 30명 이하 인원으로 주민자치회를 구성했다.
주민자치회는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자율방범대,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평생학습네트워크 등 지역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직능단체 및 주민조직을 포괄해 주민대표기구라는 위상을 갖고 활동하고 있다.
논산시청 2021.02.18 kohhun@newspim.com |
지역별 편차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주민자치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지역 내 이미 형성된 다양한 활동 단위가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대표자격을 부여하지 않으면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법적으로 그 위상과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향후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반드시 반영해야 할 사항이며, 법 개정 이전에 지역 내에서 조례를 제정해 그 기반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법적 기반 위에 운영하고 있는데 이 자치법규 내 주민자치회를 주민대표기구로 하는 정의가 필요하다.
논산시 주민자치회 보조금 지원은 2억4000만원이다.
주민자치 발굴 사업 지원(주민자치 역량 강화, 평생교육, 인문학 등 각종 교육 사업 및 분과 활동으로 발굴한 주민 숙원 사업 추진), 주민총회 개최 지원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자치계획(안) 결정, 주민참여예산제 의결 등을 위한 주민 공론의 장인 주민총회 개최 지원을 한다.
지역 내 위상 정립과 함께 중요한 것이 주민자치회의 역할과 운영 지원이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민자치회 전환이라는 표현이 곳곳에서 쓰이고 있지만 주민자치회는 주민대표조직으로서 새롭게 시민을 모집, 구성해 지역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총회를 통해 사업을 확정해 직접 실행까지 하는 것으로 그 역할이 대폭 넓어졌다.
황명선 논산시장은 "논산시가 읍면동 주민 직선제도 하고 있으며, 494개 마을 15개 읍·면·동에 494개 마을이 있으며, 494개 마을에 마을자치회가 구성돼 있다. 읍·면 단위의 그 주민자치회는 구성이 돼 있어도 마을 단위까지 구성돼 있는 곳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며 "논산시는 조례를 만들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마을에 어려운 일, 독거노인, 다문화가정 그리고 마을의 발전계획까지도 관 주도가 아니라 주민들이 함께 서로 토론하고 논의할 수 있는 10대 청소년부터 80대 어르신, 90대 어르신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회를 구성해서 마을 일을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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