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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부도 자녀 출생신고 가능해야"…서영교, 가족관계법 개정 촉구

기사입력 : 2021년02월22일 15:05

최종수정 : 2021년02월22일 15:05

서영교, '사랑이·해인이법' 통과 촉구…친부 출생신고 권한 명시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국회 행정위원장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미혼부도 자녀 출생신고를 가능하도록 하는 일명 '사랑이와 해인이 2법' 통과를 촉구했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은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친모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혼외 상태에서 아이를 낳을 경우 원칙적으로 친부는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영교 위원장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1.02.05 leehs@newspim.com

이에 친모가 출생신고를 거부할 경우, 아이가 법적 이름없이 자라는 입법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지난달 인천의 한 빌라에서 이름없이 커 오다 친모 손에 살해된 '무명녀' 사건도 이 같은 사례다. 

서 의원이 발의한 '사랑이와 해인이 2법'은 혼외자식인 경우 친부·친모 모두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출생신고가 완료될 때까지 아이의 복리를 위한 행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서 의원은 "아빠가 자식의 출생신고조차 하지 못하는 현행법은 불합리하다. 상식적이지 않다"며 "출생신고가 안 된 아이들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받아야 할 법과 제도로부터의 보호 뿐만 아니라, 기본권·평등권·생존권마저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이 하루 빨리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6월 대법원은 아이가 어느 상황에 놓여있더라도 출생 등록될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친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녀의 출생 신고에 필요한 서류 발급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등에서도 아이의 출생신고는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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