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청와대통신] 중수청 '동상이몽'...문대통령 "속도조절" vs 與·추미애 "6월 통과"

기사입력 : 2021년02월24일 09:12

최종수정 : 2021년02월24일 09:12

박범계 장관 "文, 수사권 개혁 안착과 수사역량 후퇴 안된다 말해"
'강공' 추미애 "속도 조절해야 한다면 67년 세월 허송세월 될 것"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놓고 청와대·법무부와 더불어민주당 간 미묘한 갈등 기류가 나오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검찰 인사를 놓고 갈등을 빚었던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사의를 접고 복귀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의 '속도조절'을 요청했다는 해석이 나왔지만, 민주당 내 강경 검찰개혁파들은 개혁 법안의 '6월 처리'를 밀어붙이려는 분위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02.22 leehs@newspim.com

문 대통령이 속도조절을 주문했다는 입장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입을 통해 전해졌다.

박 장관은 지난 22일 국회 법사위에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법안에 대한 입장을 묻자 "대통령이 저에게 주신 말씀은 크게 두 가지"라며 "올해 시행된 수사권 개혁이 안착되고, 두 번째는 범죄수사 대응 능력, 반부패 수사 역량이 후퇴해서는 안 된다는 차원의 말씀을 했다"고 전했다.

이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아직 본궤도에 오르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기소 분리까지 나아가면 수사 역량이 후퇴할 수 있어 서두르지 말라는 뜻으로 해석됐다.

특히 신현수 민정수석이 업무에 복귀한 날 문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이 전해지면서 청와대와 정부에선 '속도조절론'으로 입장정리가 된 것으로 풀이됐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의원 15명은 지난 23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 공청회를 열고 강행 의사를 분명히 했다.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박주민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의 속도조절론에 대해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전해 들은 바 없다"고 선을 그으며 기존 계획을 강행할 뜻을 밝혔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민주당에 힘을 실으며 논란에 가세했다.

추미애 전 장관은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느 나라에서도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가지고 심지어 영장청구권까지 독점하고 있지는 않다"며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후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법전편찬위원회 엄상섭 위원은 우리나라도 '장래에 조만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야 함을 강조했었다. 그 '조만간'이 어언 67년이 지나버렸다. 이제와서 '속도조절' 을 해야한다면 67년의 허송세월이 부족하다는 것이 돼버린다"고 반기를 들었다.

이어 "대륙법의 원조인 독일도 검찰은 자체 수사인력을 보유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처럼 검사실 방마다 수사관을 두고 있는 나라가 없다"며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함으로써 검사실에 배치된 수사관을 빼게 되면 수사·기소 분리가 당장 어렵지 않게 될 것"이라고 수사청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공식 언급을 삼가고 있다. 신현수 민정수석의 사의파동으로 청와대 내부갈등을 겪은 상황에서 당청 간 갈등기류가 형성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이날 국회 운영위에서 청와대를 상대로 한 업무보고가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유영민 비서실장 등이 관련 질문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답변이 나올 전망이다.

nevermin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