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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수사청 설치법 본격 시동…檢 6대 범죄 직접수사권한도 이관 가닥

기사입력 : 2021년02월16일 17:53

최종수정 : 2021년02월16일 17:54

수사권, 수사청·국수본·공수처에 분할 방안 추진하는 與
박주민 "2월안 법안 발의, 6월 본회의 처리"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수사청'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올해부터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범죄 등 6개 범죄 분야에 한정된 검찰의 직접 수사개시권한을 모두 제외하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수사기소완전분리TF를 이끌고 있는 박주민 의원은 16일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2월중 '수사청' 설치법안을 완성해 6월 중 입법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설립시점을 밝히진 않았지만 여당 내에서는 늦어도 내년 초쯤에는 설립이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 법사위 관계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에서도 6개월 유예를 뒀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호중 위원장이 지난달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4차 회의에서 백혜련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1.01.12 leehs@newspim.com

현재까지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검찰개혁 시즌2'와 관련된 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 '폐지'가 주요 골자다.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을 종합해보면 앞으로 우리나라 수사는 수사청(가칭)과 국가수사본부, 공수처가 각각 범죄 분야를 나눠 수사를 맡게 된다. 국가수사본부가 기존 경찰에서 담당하던 수사를, 수사청은 검찰이 맡는 6개 분야를,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범죄만을 전담하는 구조인 셈이다. 민주당 안대로라면 기존 검사 권한은 기소권과 형 집행 감독 정도에 그치게 된다.

앞서 검찰개혁특위 소속 황운하 의원은 특위와 별도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을 발의한 바 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검사는 공소제기와 유지, 영장청구권만 갖도록 했다. 검찰이 담당하는 6개 분야 범죄에 대한 수사도 중대범죄수사청이 맡게 했다. 또 검사 출신 수사관의 중대범죄수사청 입직을 절반 이하로 제한하도록 했다.

황 의원은 "다른 나라에서는 검사의 역할이 기소와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공소관' 역할인 반면, 대한민국 검찰은 본래적 역할인 공소관 기능은 도외시하고 직접수사 중심으로 검찰조직을 운용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검찰은 기소독점·기소편의에 영장청구권, 직접수사권까지 행사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견제 장치가 없다"고 법안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또 검찰개혁특위 소속인 김용민 의원은 지난해 말 대검찰청을 폐지하는 검찰청법 폐지법안과 기존 검사로 하여금 기소유지만 담당케 하는 '공소청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공소청 검사는 공소제기와 유지, 재판 집행 지휘 및 감독 등을 담당하도록 했다. 특히 김 의원은 "검찰은 강력한 권한을 가졌으면서도 검찰을 통제하는 제도적 장치들은 유명무실하다"며 "그 막강한 권한을 이용, 형사사법절차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위원장과 박주민 간사. 2020.12.30 kilroy023@newspim.com

박주민 의원이 검찰개혁특위 차원에서 추진 중이라 밝힌 '수사청'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간다. 검찰은 그간 경찰 등 1차적 수사기관의 사건을 송치 받아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면 보완 수사를 지시하거나 직접 수사를 진행해왔다. 수사청 법안은 검찰의 보완 수사 일부를 수사청이 맡는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주민 의원은 "보완적 수사가 남용되면 사실상 1차적 수사와 다를 것이 없는 부분이 있어 그 부분을 제한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에 대한 비판도 적지않다. '적폐청산'을 기치로 내걸며 '특수부 검사'를 중용한 정부여당이 검찰이 정권 핵심부를 수사하자 손발을 자른다는 지적이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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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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