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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 의료법 개정에 '총파업' 반발...靑 국민청원 "의협 협박에 굴복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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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미터·오마이뉴스 여론조사, '의료법 개정' 찬성 68.5%
"의사 외 국회의원·장관 범법자도 박탈하라"는 주장도 제기돼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의사가 강력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의사협회가 충돌하는 가운데 "의사협회의 협박에 절대로 굴복하지 말아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24일 '의사 면허 취소법이 국회 통과되면 총파업하겠다는 의협의 협박에 절대로 굴복하지 말아달라', '범죄 저지른 의사 면허박탈 반대하는 의사협회를 해산시켜 달라' 등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2021.01.15 photo@newspim.com

청원인은 "이번에 국회에서 진행 중인 의사면허 취소법은 꼭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된다"며 "의협에서는 이 법 통과시 총파업을 하겠다면서 국민을 볼모로 또 협박을 하고 있다"고 의협을 비난했다.

그는 "의협의 부당한 요구와 협박에 정부가 굴복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며 "범죄를 저지르고도 의사 면허 취소 없이 의사직을 유지하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고 과도한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청원인도 "최근 국회에 제출된 범죄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법안에 반대하고 총파업을 선언한 의사협회를 규탄한다"며 "코로나19가 전국적 유행하고 있는 이때 지난번 처럼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파업을 예고하는 의사협회를 규탄하며 아울러 지속적인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하는 파업을 두번씩이나 강행하는 의사협회의 해산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후 대한의사협회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표명한다"며 총파업 등 강력 대응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국회에서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료인이 범죄 구분없이 금고의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것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여론도 의료법 개정안에 찬성입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23일 전국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금고 이상 형을 받은 범죄 의사 면허 취소 찬반을 조사한 결과 '찬성한다'라는 응답이 68.5%(매우 찬성 50.1%, 어느 정도 찬성 18.4%)로 '반대한다'라는 응답 26.0%(매우 반대 12.1%, 어느 정도 반대 13.9%)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은 5.5%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80%)·유선(20%) 자동응답(ARS)으로 실시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다.

한편 의사 뿐 아니라 국회의원, 장관 등 범법자들의 자격도 박탈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의사 뿐 아니라 국회의원, 장관들 범법자들은 자격 박탈하게 해 달라'는 제목의 청원글도 올라왔다.

청원인은 "왜 의원들은 온갖 잘못 다 져지르고 말도 안되는 일들이 밝혀지는 데도 의원을 계속하나"라며 "국민들의 동의가 얻어지는 잘못을 저질렀거나 범법행위(자녀 부정입학, 청탁, 주식 사기 관련, 성추행, 성폭력,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 사회단체 악용 등) 한 의원들도 자격 박탈하게 해 달라. 이게 맞는것 아닌가?"라고 형평성 차원의 조치가 필요함을 주장했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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