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기업투자주식 등 과대계상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코스닥 상장사 기가레인과 알서포트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했다가 적발됐다.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전날 제4차 회의를 열고 알서포트에 대해 4억3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감사인지정 2년, 담당인원 해임권고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알서포트는 관계기업 등을 통해 투자한 피투자기업 주식 가치하락에 따른 손상차손을 반영하지 않아 관계기업투자주식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금융위원회] |
알서포트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한 삼정회계법인은 손해배상공동기금추가 적립 20%, 알서포트에 대한감사업무제한 2년 조치를 받았다.
특수목적용 기계제조업을 영위하는 기가레인은 계약과 직접 관련되거나 배분 가능한 노무비·경비를 프로젝트 별로 집계하지 않고 재료비만을 기준으로 진행률을 산정해 수익을 인식, 매출액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지난 2016년 말 현재 손실이 예상되는 계약에 대해 공사손실충당부채를 반영하지 않았고 2018년에는 기초이익잉여금과 매출원가를 과소계상한 사실도 적발됐다.
증선위는 기가레인에 과징금 9600만원, 감사인지정 2년 조치 등을 의결했다. 기가레인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이촌회계법인에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30%, 기가레인에 대한감사업무제한 2년 등의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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