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과 인력 부족으로 발생한 문제…수정·변경될 부분 없다"
[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씨젠이 지난 8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받은 징계 처분에 대해 "2019년 3분기 이번 처분 결정과 관련된 거의 모든 회계 관련 사항을 반영해 재무제표를 수정했다"고 9일 밝혔다.
씨젠은 "이번 처분 결정은 과거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관리 부분의 시스템과 전문 인력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로 판단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로 인해 추가 수정이나 변경될 내용은 없다"고 했다.
[로고=씨젠] |
증선위는 지난 8일 씨젠이 2011~2019년 주문량을 넘는 물량을 대리점에 반출한 뒤 매출로 인식해 매출액, 매출원가, 관련자산 등을 과대 또는 과소계상하면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했다고 봤다. 정례회의 결과 과징금 부과, 감사인 지정 및 직무정지 6개월, 내부통제 개선 권고 등을 의결했다.
씨젠 측은 "회계 관련 미비점을 근본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회계전문인력 충원,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등 관리 역량과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다"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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