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세원 기자 = 씨젠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로부터 징계를 받았다는 소식에 약세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씨젠은 이날 오전 9시 24분 현재 전 거래일 대비 4.72%(8500원) 하락한 17만1600원에 거래 중이다.
[로고=씨젠] |
전날 증선위는 임시 제2차 회의를 열고 씨젠에 과징금 부과, 감사인 지정 3년, 담당 임원 해임 권고 및 직무 정지 6개월, 내부통제 개선 권고 등을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씨젠은 지난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주문량을 넘는 물량을 대리점으로 임의 반출한 뒤 이를 모두 매출로 인식해 매출액과 매출원가 등 자산을 과대 또는 과대 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씨젠은 이날 공시를 통해 "이미 2019년 3분기에 상기 2항의 감리(조사) 지적사항과 관련된 과거의 모든 회계 관련 사항을 반영해 재무제표를 수정했으며 이를 2019년 3분기에 공시했으므로 금번 조치로 인한 추가적인 수정이나 정정할 내용은 없다"며 "또한 기 공시된 2020년 실적 공시 및 분기보고서 등에도 이와 관련한 수정 또는 정정할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이어 "더불어 회사는 과거 관리 부분 전문 인력 및 시스템 부족으로 발생한 회계 관련 미비점을 근본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지난 해부터 전문 인력 충원,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등 관리 역량과 활동을 꾸준히 강화하고 있다"며 "Compliance 및 Risk Management 조직 신설, Global ERP System 도입 등을 통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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