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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이용구 차관 즉각 사퇴 촉구…"증거인멸 교사죄 저질러"

기사입력 : 2021년02월26일 16:28

최종수정 : 2021년02월26일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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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 차관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 조사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시민단체가 택시기사 폭행 혐의를 받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증거인멸 교사죄도 저질렀다며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에 있는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앞에서 '이용구 폭행 사건' 고발인 조사 기자회견을 열고 "이 차관은 자격이 없으므로 법무부 차관 직에서 즉각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법세련은 "이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은 권력자가 힘없는 서민을 폭행한 천인공노할 범죄"라며 "자신의 범죄를 감추려고 택시기사에게 폭행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한 것은 명백히 증거인멸 교사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속돼도 시원찮을 판에 차관 직을 유지하는 것은 사회 정의와 공정을 짓밟는 만행이고 일반 국민들의 법 상식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끔찍한 범죄"라며 "이 차관 범행을 철저히 수사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법세련은 지난달 25일 이 차관을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대검찰청은 이달 초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1일 서울경찰청으로 사건을 넘겼다. 경찰은 이날 오후 이종배 법세련 대표를 이용구 폭행 사건 고발인으로 불러 조사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땀을 닦고 있다. 2021.02.22 leehs@newspim.com

이 차관은 변호사 시절이던 지난해 11월 6일 밤 11시 30분쯤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하는 과정에서 택시기사에게 욕을 하고 멱살을 잡아 논란을 빚었다.

경찰은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운행 중 운전자 폭행)이 아닌 형법상 폭행 혐의를 적용한 뒤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이후 이 사건에 대한 부실 수사 논란이 일자 경찰은 지난해 12월 28일 "이 차관의 범행을 입증할 택시 블랙박스 영상이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근 서초경찰서 담당 수사관이 사건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것으로 드러나며 논란이 커졌다.

서울경찰청은 별도 진상조사단을 꾸려 이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부실 수사 의혹 등을 조사 중이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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