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직무유기 혐의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부실 수사 의혹을 조사 중인 경찰이 당시 사건 담당 경찰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진상조사단은 서울 서초경찰서 소속 A경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특수직무유기는 범죄 수사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을 인지하고 그 직무를 유기한 경우에 해당한다. 유죄가 인정되면 1년 이상 징역이 가능하다.
이 차관은 변호사 시절이던 지난해 11월 6일 오후 11시 30분쯤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하는 과정에서 택시기사에게 욕을 하고 멱살을 잡았다. 택시기사는 112에 신고했으나 이후 이 차관과 합의했다며 처벌불원서를 냈다. 경찰은 단순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라며 이 차관을 입건하지 않았다.
이 사건에 대한 부실 수사 논란이 일자 경찰은 범행을 입증할 택시 블랙박스 영상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서초서 담당 수사관인 A경사가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고 '영상을 못 본 것으로 하겠다'며 사건을 내사 종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A경사는 이후 진상조사단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A경사 입건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올해부터 피혐의자가 수사기관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면 입건하도록 바뀐 규정이 시행됐기 때문이다.
서울 서초경찰서 /뉴스핌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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