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정부, 신분당선에 286억원 배상 확정…"연결철도망 개통 지연으로 손해"

기사입력 : 2021년03월01일 09:00

최종수정 : 2021년03월01일 09:00

신분당선, 국가 상대 10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1심 패소→2심 일부 승소…상고 기각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지하철 신분당선 건설·운영 회사가 정부로부터 285억원을 배상받게 됐다. 신분당선에 직접 연계되는 철도망 개통이 예정보다 늦어져 신분당선이 운영 수익 손해를 본 데 대해 정부가 일부 위험을 분담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노정희 대법관)는 신분당선 주식회사(이하 신분당선)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실시협약변경조정신청 사건에 대해 양측 상고를 기각하고 285억9949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대법은 "민간투자사업은 민간 자본과 창의성 등을 도입해 정부가 재원을 들여 확충해야 하는 공공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장기간에 걸친 수요예측 한계에 따른 위험을 정부가 일정 부분 분담함으로써 수요 위험과 불확실성을 감소시켜 민간이 투자할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며 "직접연계 철도망 개통 지연으로 인해 원고에게 발생한 손실에 관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그 위험을 분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앞서 신분당선은 2003년 민간투자법에 따라 강남역과 정자역을 잇는 약 18.5km 구간 등에 대한 건설·운영 사업의 시행사로 지정됐다. 이에 회사 측은 국가와 신분당선 전철을 설계·건설하고 그 소유권을 국가에 양도한 뒤 이를 대가로 30년간 신분당선을 운영·관리하면서 운임을 징수해 투자비와 적정 이윤을 회수하는 이른바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신분당선과 국가는 실시협약 변경을 거쳐 예상운영수입을 총 4조214억원 상당으로 관측했으나 신분당선 개통 이후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실제 운영실적은 연간 예상치의 35.3%~40.2%에 불과했다.

신분당선은 이처럼 저조한 운영실적이 나온 것은 △연계철도망 사업 지연 △판교신도시 입주 지연 △평일 버스전용차로 시행 △주5일 근무제 실시 △무임승차 비율 증가 등 때문이라며 양측 실시협약을 토대로 위험배분원칙에 따라 정부가 운임수입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2015년 정부를 상대로 1021억원을 지급하라며 대전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신분당선 측 주장을 기각하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연계철도망 개통에 따른 실시협약이 변경되지 않았다고 해서 정부가 실시협약에서 정한 명시적 의무사항을 불이행했다고 볼 수 없고 철도망 개통 지연으로 인한 책임 역시 정부에 있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2심은 1심 판결을 깨고 국가가 신분당선 측에 285억원 상당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수요위험은 실제운영수입이 예상운영수입에 미달할 가능성을 의미하고 민간투자사업에서 발생하는 위험은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직접연계철도망 개통지연으로 인해 원고 측에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이 사건 실시협약에서 정한 위험분배원칙에 따라 합리적 범위 내에서 그 위험을 분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역시 이같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양측 상고를 모두 기각,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