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흥 신도시 지구 내 약 7000평 토지 사전 매입 정황
시민단체,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3기 신도시 지구 내 토지를 사전에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시민단체들은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2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H 직원들이 지난달 24일 발표된 광명·시흥 신도시 지구 내 약 7000평의 토지를 사전에 매입한 정황이 발견됐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K-뉴딜위원회 시흥·광명 특별관리지역 미래도시 개발 추진 민주당·지자체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2021.02.15 kilroy023@newspim.com |
LH 직원들의 토지 사전 매입 의혹은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방지의무 위반 및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이용의 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참여연대 등은 지난달 24일 국토교통부에서 광명, 시흥시 지역 일부를 3기 신도시로 지정했다는 발표 이후 해당 지역에 LH 직원들이 투기를 위해 토지를 구입했다는 제보를 받아 토지대장 등을 확인했다. 확인 결과 LH 직원들 10여명이 해당 토지 지분을 나눠 매입한 정황을 확인했다.
김태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주변 필지를 추가로 확인해본 결과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10여명의 LH 직원과 그 배우자들이 총 10개의 필지, 2만3028㎡, 약 7000평의 토지를 약 100억원에 구입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금만 약 5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서성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특정지역본부의 직원들이 위 특정 토지의 공동소유자로 돼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의 명의 또는 배우자, 지인들과 공동으로 유사한 시기에 해당지역의 토지를 동시에 매입한 것을 볼 때 이러한 잘못된 관행이 많이 있어왔을 것으로 강하게 추정된다"며 "이번 감사청구를 통해 해당지역 뿐 아니라 3기 신도시 전체에서 국토부 공무원 및 LH 공사 직원들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취득 일자 및 취득 경위 등을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은 "이번 사건 조사를 하면서 공공주택사업에 대해 누구보다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LH 임직원들이 신도시 예정지에 누구보다 앞장서서 토지 투기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 확인돼 크게 실망했다"며 "감사원이 철저한 감사를 통해 이들의 사전투기행위의 경위를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명·시흥 지구는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1271만㎡, 384만평)로 지정된 곳으로 향후 7만 가구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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