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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언론 폴리뉴스, 네이버·카카오 뉴스검색 중단에 가처분 신청

기사입력 : 2021년03월03일 16:40

최종수정 : 2021년03월03일 16:40

제평위, 영상기사 검증 후 허위사실 제출 이유로 탈락 처분
폴리 측 "영상지원 받아 기술인력에 의해 제작된 기사" 반박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인터넷신문사 폴리뉴스가 국내 양대 포털사인 네이버와 카카오(다음)의 뉴스검색 제휴 중단 조치의 효력을 되돌리기 위한 중단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폴리뉴스는 지난달 26일 네이버와 카카오가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제평위) 결정을 이유로 지난 1월 22일부터 자사 기사의 뉴스검색 제휴를 중단한데 대해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중단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제휴 심사를 담당하는 제평위는 지난해 11월 추천검색어 남용 등을 이유로 벌점을 부과한 9개 매체에 대해 뉴스 제휴 재평가 심사를 진행했다. 폴리뉴스에 따르면 당시 유일하게 제평위원 30명 전원이 채점한 종합점수 기준을 통과했음에도 제평위는 자체기사 검증 후 의도적 허위 사실 제출을 이유로 폴리뉴스를 최종 탈락시켰다.

[로고=네이버]

제평위는 당시 자체기사 검증을 한다며 국회 본회의·상임위 등 회의 현장을 생중계한 영상기사에 대한 소명을 요구했고, 이후 지난 1월 22일 회의에서 소명자료에 대한 찬반 투표를 거쳐 자체기사가 아닌 것으로 결정했다.

폴리뉴스 측은 "코로나19로 인한 국회 출입제한 조치에 따라 국회 방송의 영상을 사용해야 해 국회 사무처장의 승인을 거쳐 영상을 지원받았을 뿐 썸네일 제작과 생중계 현장에 대한 설명과 시청자들에게 댓글 공간을 제공하는 등 기술 인력에 의해 기획·제작·송출한 기사"라고 소명했지만 제평위는 이를 자체기사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폴리뉴스는 "당시 제출한 전체기사 중 자체기사 비율이 35%인데, 국회 생중계 기사 총 건수(50건)를 제외해도 34.27%로 자체기사 비율 기준 30%를 크게 초과해 의도적으로 자체기사로 분류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반발하고 있다.

또 "제평위의 결정은 사유에 비해 제재가 과한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앞으로 제기할 본안 소송 확정 판결 때까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우려돼 우선 가처분신청을 한다"고 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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