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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역설" 압구정·목동 재건축 추진 '잰걸음'…신고가 속출

기사입력 : 2021년03월07일 07:15

최종수정 : 2021년03월07일 07:15

국회 계류 중인 '실거주 2년 의무' 피해 조합 설립
압구정·목동, 한 달 새 매맷값 1억원 상승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4대책 공공재개발 사업에서 기부채납 비율을 조정한다고 하지만 누가 자신들의 재산을 기부하려고 하겠어요. 더구나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설 경우 아파트 이미지와 수익성 등이 크게 떨어질게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차라리 빨리 조합설립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에요."(서울 강남구 압구정 4구역 조합원 김모 씨)

최근 서울 강남과 목동 등 주요 대단지 재건축 아파트 사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정부의 강력한 규제와 공공재건축 사업 등에 대한 거부감이 정비구역 주민들이 조합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양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실거주 2년 의무' 요건도 조합 설립에 불을 지피고 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무역협회에서 바라본 서울도심 아파트의 모습. 2021.02.17 dlsgur9757@newspim.com

공공재건축에 등 돌린 압구정·목동

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압구정동 6개 정비구역 중 2곳이 잇따라 재건축 조합 설립 승인했다. 시는 지난달 10일과 22일 4·5구역 압구정동 정비구역의 재건축 조합설립 인가를 허가했다.

다른 구역도 조합설립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현재 4·5구역을 제외한 ▲미성1·2차(1구역) ▲신현대9·11·12차(2구역) ▲현대1~7차·10·13·14·대림빌라트(3구역) ▲한양5·7·8차(6구역) 등이 정비 구역으로 지정됐다.

해당 단지 주민들은 조합 설립을 위해 지난달 25일 2구역(신현대9·11·12차), 28일 3구역(현대1~7·10·13·14차·대림빌라트)이 각각 조합설립 총회를 열고 인가 절차를 진행 중이다.

압구정동 주민들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발표 이후 조합설립을 서두르고 있다. 압구정 한양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는 정모 씨는 "수년째 조합설립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만 최근 정부가 발표한 공공재건축 지역에 압구정이 포함될 수 있다는 불안감의 이유가 가장 크다"고 말했다.

공공재건축의 경우 기부채납 비율이 완화되더라도 분양가상한제(분상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같은 규제는 그대로 적용받기 때문이다.

실제 강남권 재건축 '대장주'로 꼽히는 강남구 은마아파트와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는 지난해 10월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 신청 의사를 밝혔지만, 주민 반대에 부딪혀 신청을 철회했다.

압구정에 이어 목동도 재건축 승인 절차에 들어갔다. 지난 5일 양천구청은 목동 2·3·4·10단지에 대한 2차 정밀안전진단(적정성 검토) 의뢰 공문을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국토안전관리원에 보냈다. 재건축 정밀안전진단은 1차로 민간 용역업체에서 수행한다.

1차 정밀안전진단에서 조건부 통과(D등급) 결과가 나오면 한국건설기술연구원·국토안전관리원 등 공공기관에서 적정성을 검토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들 지역은 2년 실거주 요건 등을 피하기 위해 재개발 승인 절차에 나섰다. 지난해 정부는 당시 6·17대책을 통해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는 조합원이 2년 실거주를 해야만 새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한 바 있다. 이를 피하기 위해 각 구역들은 조합 설립을 서둘러왔다. 2년 실거주 관련 법안이 아직 국회 계류 중이어서 실제 시행은 미뤄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언젠가는 결국 시행될 규제인 만큼 제도 시행 전 조합 설립을 서두르고 있다.

압구정 집값은 각각의 단지에서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압구정동 현대6차 전용면적 196.7㎡는 54억 50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신현대12차 전용면적 170.38㎡는 지난달 45억원(2층)에 매매되며 2개월 만에 3억원 높게, 역대 가장 높은 값으로 거래됐다.

 

◆재건축 기대감에 치솟는 매맷값

신현대의 경우 현재 인근 부동산에 전용 155㎡가 47억원에 시세가 형성돼 있다. 현대6차 전용 196㎡의 경우 직전 거래가격보다 최고 8억 5000만원 비싼 63억원짜리 매물이 부동산에 등록 돼 있다.

또 현대2차 아파트 전용면적 196.84㎡는 최근 55억원에 팔렸는데, 이는 작년 8월 거래가보다 5억 7000만원 오른 역대 최고가였다. 신현대12차 전용면적 170.38㎡는 지난달 역대 가장 높은 액수인 45억원에 매매계약서를 썼다. 이는 2개월 만에 3억원이나 상승한 금액이다.

재건축 바람은 목동에서도 거세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목동 1단지 아파트는 안전진단 결과 52.43점(D등급)으로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으면서 매맷값이 들썩이고 있다. 지난달 26일 목동4단지 전용면적 67.58㎡는 16억 8000만원(10층)으로 신고가 거래가 이뤄졌다. 지난해 12월 15억 2000만원에 계약이 체결됐는데 한 달 사이에 1억 넘게 가격이 올랐다.

목동2단지 전용면적 65.25㎡는 지난달 23일 15억 7000만원(3층)에 신고가 거래가 이뤄졌지만 4일 후인 27일 16억원(7층)으로 최고가 기록이 경신됐다.

목동13단지 전용 98㎡는 지난달 3일 19억 500만원에 손바뀜했다. 지난해 12월 기존 최고가(17억7000만원)보다 1억 3500만원 뛰었다. 목동2단지 전용면적 116㎡도 지난달 16일 23억4000만원에 신고가를 경신했다.

호가 상승과 더불어 매물 부족 현상이 지속될 것이라는 게 현지 중개업소의 예측이다. 목동 신시가지 인근 M중개사무소장은 "재건축 아파트는 조합 설립 이후에 매수하면 입주권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조합 설립 인가 직전까지 가격 급등과 매물 부족 현상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실제 올해 1월 중순 이후부터 집주인들이 호가를 올리거나 매물을 회수하면서 거래도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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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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