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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마이데이터' 좌초?..."사모펀드 중징계시 1년간 심사 제외"

기사입력 : 2021년03월04일 14:05

최종수정 : 2021년03월04일 15:11

'KB증권·NH증권' 징계 결과 촉각...미래에셋대우 독주 전망
금융위, 심사보류 사유만 해소하면 심사 재개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미래에셋대우가 증권사 최초로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본허가를 받은 가운데 사모펀드 사태에 연루된 NH투자증권, KB증권 등은 관련 사업 추진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징계 수위에 따라 자칫 마이데이터 사업 추진이 장기간 표류할 수 있기 때문이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하나금융투자, KB증권, NH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등은 마이데이터 사업 인허가를 위한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이들은 미래에셋대우가 금융위원회로부터 지난 1월 증권사 최초로 마이데이터 본허가를 받자 후속 진입을 서두르는 모습이다.

[표=금융위원회]

증권사 입장에서 마이데이터는 수익 다각화를 꾀하기 적합한 사업 중 하나로 꼽힌다. 마이데이터는 여러 금융회사에 흩어진 금융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것인데 고객데이터가 풍부한 증권사들에게는 활용도가 높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이를 바탕으로 고객들에게 포트폴리오를 추천해주는 등 대부분 증권사가 주력하고 있는 자산관리(WM) 사업의 몸집을 키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지난해 사모펀드 사태로 인해 일부 판매사의 경우, 기관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 마이데이터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기관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을 경우 금융당국의 모든 인허가 사안에서 제외된다. 금융회사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문책·주의적) ▲기관주의 등 5단계로 구분된다. 통상 기관경고 이상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앞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라임 사태와 관련해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에 대해 일부 정지 및 과태료를, 대신증권에는 반포 WM센터 폐쇄 및 과태료 부과를 결정해 금융위에 안건을 올린 상태다. 다만 금감원 본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전날 논의는 연기됐다.

NH투자증권도 옵티머스 사태로 금감원 1차 제재심을 진행했고 현재 2차 제재심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금감원은 NH투자증권에 중징계 수준의 기관 제재안을,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에게는 3개월 직무정지안을 사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금융투자는 사모펀드 사태와는 관련 없지만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마이데이터 허가 심사가 보류된 상태다. 지난해 금융위는 2017년 하나금융지주가 '국정농단 특혜대출 의혹'으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돼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점을 들어 허가 심사 중단 사유로 밝혔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금융투자업계에선 유일하게 마이데이터 사업권을 확보한 미래에셋대우가 빠르게 시장을 선점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른 대형 증권사들의 마이데이터 사업 진입이 지연되는 것은 물론 미래에셋대우가 요구할 경우 각사는 그간 구축했던 고객 데이터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기 때문이다. 마이데이터 사업권이 없는 증권사 사이에서 '어렵게 데이터 모아 경쟁사 좋은 일만 하게 됐다'는 볼멘 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마이데이터 사업 신청이 우후죽순 이뤄졌던 지난해 금융위에 심사중단 제도에 대한 증권사들의 건의사항을 수차례 전달했다"며 "증권사 등에 마이데이터 사업을 독려하면서 규제는 까다롭게 적용해 사업을 중단할 수도, 추진할 수도 없는 황당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다만 금융위가 마이데이터 규제와 관련해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는 만큼 후속 주자들의 시장 진입도 완전히 차단된 상태는 아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 1월부터 마이데이터 규제 개선안을 준비 중에 있지만 아직 발표할 만한 구체적인 틀이 완성된 상태는 아니다"며 "증권사들도 현재 문제가 되는 심사보류 사유만 해소하면 심사를 재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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