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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LH직원 '땅투기' 국민 분노...이해충돌방지법 제정해야"

기사입력 : 2021년03월04일 15:30

최종수정 : 2021년03월04일 15:30

지난달 임시국회서 논의도 못한 채 무산
"미공개 정보 이용한 재산상 이득도 처벌해야"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참여연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해 재산을 증식하는 행태 등을 막기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4일 논평을 통해 "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지만,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은 여전히 불투명하다"며 "국회 정무위원회는 당장 공청회 등 필요한 일정을 확정하고 심사에 착수해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흥=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헌승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와 국토위 위원들이 4일 광명·시흥 신도시가 들어설 부지를 LH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경기 시흥시 과림동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2021.03.04 photo@newspim.com

국회의원을 비롯한 공직자의 부패 행위를 막기 위한 이해충돌방지법은 지난달 임시국회 때 해당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무산됐다.

참여연대는 "이번 의혹과 관련해 LH 조직의 내부에 부동산투기에 대한 경각심이 존재하지 않거나, 특정한 부동산개발 관련 정보가 공공연히 공유되고 있는 상황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공직자의 공적인 업무와 사적인 이해관계 사이에 존재하는 다양하고 복잡한 관계를 규율하고 이를 통해 부정부패를 사전적으로 차단하려면 이해충돌방지법을 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직무상 비밀' 뿐만 아니라 '직무 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직무 관련 미공개 정보)에 대한 이용도 금지해야 한다"며 "당사자뿐만 아니라 공직자로부터 직무 관련 미공개 정보를 얻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제3자도 함께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끝으로 "이미 제출 혹은 발의된 6개의 이해충돌방지법안에 대한 방치는 공직자의 부동산투기에 대한 방조"라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당장 논의를 시작하고, 늦어도 3월 임시국회에서는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cle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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