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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협력이익공유제 도입기업에 '세제감면' 법안 발의

기사입력 : 2021년03월05일 14:47

최종수정 : 2021년03월05일 14:47

상생협력기금 출연시 손금인정범위, 법인세액 공제 각각 10%→15%
협력이익공유제 도입기업 최저한세 1%p씩 인하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4일 협력이익공유제 도입기업에 대한 법인세액 공제·최저한세 한도 인하 등이 담긴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을 대표발의했다. 도입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고를 통해 협력이익공유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확산하자는 취지다.

앞서 정태호 의원은 지난해 12월 코로나 불평등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협력이익공유제를 도입하는 '대·중소기업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코로나19 불평등 완화를 목적으로 민주당이 추진하던 상생연대 3법 중 하나다.

그러나 도입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의 확산을 위해 세제감면 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들의 참여 독려를 위해 실질적인 세제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방안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8.12.20 kilroy023@newspim.com

현행법은 기업이 성과공유를 위해 상생협력기금 출연시 지정기부금의 손금인정, 법인세 세액공제, 투자·상생협력 감면 가중치 3배 적용 등 이른바 세제 3종 감면을 지원한다.

개정안은 여기서 더 나아가 기업이 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한 경우 손금인정 범위를 10%에서 15%로 확대했다. 또 법인세액 공제도 마찬가지로 10%에서 15%로 확대 적용하도록 했다.

협력이익공유제 도입기업에게 최저한세 한도를 인하해주는 방안도 담겼다. 최저한세는 기업이 각종 조세감면을 받더라도 내야할 최소한의 법인세액이다. 현행법은 과세표준 규모에 따라 7~17% 최저한세를 적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도입기업에게 과세표준별 최저한세율을 1%p씩 인하하도록 했다.

정태호 의원은 "상생협력기금을 분석한 결과, 기금출연액 기준 약 35%는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세제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며 "협력이익공유제의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세제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저한세 인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17년 상생기금 출연시 세액공제 규모의 확대를 통해 상생기금 출연규모가 확대되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협력이익공유제의 활성화를 이끌어 코로나19 불평등 해소의 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 의원은 세제혜택 이외에도 공공조달 가점 부여, 국민연금 ESG투자 연계, 동반성장지수 평가 가점 부여 등 도입기업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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