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스페셜 인터뷰] 이용우 "배달의민족·쿠팡, 이익공유제 타깃 아니다"

기사입력 : 2021년01월22일 06:07

최종수정 : 2021년01월22일 07:29

"플랫폼 기업 활황이라지만 이익 봤는지 따져봐야"
"기업 자발적 참여 어려울 것...국가가 먼저 나서야"
"사회연대기금 조성하고 기부 세액공제 혜택 주자"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달의민족이나 쿠팡 등 플랫폼 기업이라고 무조건 이익공유제의 타깃이 되지 않는다"라고 선을 그었다.

더불어민주당 포스트코로나 불평등해소TF 소속 이용우 의원(민주당 정책위 상임부의장)은 지난 20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플랫폼 기업이 대부분 활황이라고 하지만 정말 이익을 냈는지 세세히 따져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1.01.20 mironj19@newspim.com

그는 특히 "지난해 영업실적이 발표돼야 알겠지만 (배달의민족·쿠팡 등이) 누적적자가 쌓인 것으로 안다"며" "무조건 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이익공유제의 적용대상으로 판단, (사회적 기부 또는 기여에 나서야 하는)부담을 줘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어려움에 빠진 중견기업들도 이익공유제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을 구조조정 할 때도 채무를 유예하거나 잠시 연체이자 부과를 정지한다"며 "예컨대 지난해 어려웠던 여행사의 경우 코로나19(COVID-19) 국면이 완화된다면 당연히 살아날 수 있다. 이익공유제는 이들을 돕는 공적자금 역할을 일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하나투어 등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행사들도 이익공유제 추진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구상을 꺼내기도 했다.  

다만 이 의원은 "이익공유제는 성과 배분에 한정돼 있고 코로나 국면에서 이익이 많이 난 업종이나 업체에서 기부를 하거나 수익을 모아 영업시간 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피해 보상을 해주자는 논리이기 때문에 다소 이분법적으로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실 이익공유제는 정치권에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처음 제안한 것으로, 코로나19로 일부 계층·업종에서 많은 이득을 얻었다면 이를 사회에 기여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익을 얻은 민간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한 개념이다. 배달의민족·쿠팡·네이버·카카오 등 플랫폼 업종을 비롯해 최근에는 은행 등 금융권의 대출이자 면제 또는 상환 유예로까지 적용범위를 넓혀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이 의원은 "이익공유제에서 자발성을 강조하지만 실제로 민간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논란만 커질 수 있다"며 "국가가 나서서 기금을 조성하고 코로나19로 이익을 본 기업이 뒤따라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1년이 지난 지금 생존이 어려운 업종, 특히 영업제한 업종에 대해서는 그 손실을 국가가 보상하는 게 맞다"고 힘줘 말했다.

이 의원은 특히 "이익공유제보다는 사회연대기금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고 언급, 개념적 차이를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공동체가 함께 살아야 하는데, 어려운 쪽을 두고 가서는 미래가 보이질 않는다"며 "상속세를 높여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는데 써야 한다는 워럿 버핏이나 빌 게이츠 주장과 같은 맥락"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1.01.20 mironj19@newspim.com

이 의원은 "현재 준비하는 것은 또 위기가 왔을 때, 일종의 보험처럼 준비했다가 쓰자는 개념"이라고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신년 기자회견에서 강조한 '자발적 참여'에 대해서는 "별로 자발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고개를 저었다. 오히려 국가가 먼저 나서 자금을 조달하고 집행과정을 투명히 공개한 뒤 효과가 입증됐을 때 자발적 참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국면에서 3차례 지급된 재난지원금을 예로 들었다. 초반에는 '국가가 무슨 돈이 있어 주는가'라고 생각했던 여론이 '국가가 해야 할 일'이라는 식으로 바뀌었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사회연대기금도 그런 과정을 거치다보면 '우리 주변도 같이 봐야 한다'는 인식을 만들어갈 수 있다"며 "먼저 정부가 나선 뒤, 기부금에 대한 법인세 공제 등으로 '선한 가치'를 만들어 간다면 참여도가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의원은 "임대인도 자신의 사정에 따라 은행에 차입을 한 경우도 있는데 임대료 깍아주면 착하고 그렇지 않으면 나쁜 사람인가"라며 "그들도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임대료를 50% 내려주면 국가가 25% 지원해서 경제주체 모두가 위기 극복에 함께 나가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그는 "이익공유제도 동일한 문제에 빠지게 된다. 따라서 사회연대기금 조성이라는 프레임을 제시하고자 한다"며 "재원의 일부는 국채 발행, 나아가 한시적 사회연대세 그리고 기업이 기금에 기부하면 법인세 세액공제, 개인이 기부하면 소득세 세액공제 등으로 지원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이익을 본 업계가 그렇지 못한 업계를 도울 때 사회적 후생이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정책 설계도 가능하다"면서 "도움을 받는 사람과 도움을 주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오히려 혼란만 커진다. 정부와도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