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후약방문? 최대 5배 벌금 물린다...처벌 강화 초점 둔 'LH 사태' 방지 법안

기사입력 : 2021년03월08일 06:02

최종수정 : 2021년03월08일 06:05

솜방망이 처벌 지적에 형량 강화
여야, 추가 법안 준비 나서
처벌 강화로는 한계...시스템 점검 계기 삼아야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 여파가 확산되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이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법안은 땅 투기 행위를 한 직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공공기관 직원들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는 내용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처벌 강화에 그친다면 이후에도 땅 투기 의혹은 생길 것으로 보이며 이번 사건을 공공기관 내부의 감시 시스템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 처벌·조사 강화에 집중...투기 근절 법안 마련 나선 여야

8일 국회에 따르면 정치권에서 공공기관 직원들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땅 투기를 막기 위한 법안 마련에 착수했다.

법안들은 주로 내부 정보를 이용한 땅 투기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거나 내부 조사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공공기관 직원들의 땅 투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약해 오히려 투기를 조장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부동산 관련 내부정보나 비밀정보를 이용한 투기와 정보 유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정보 누설 행위등에 대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금의 3~5배를 벌금으로 물도록 했다. 기존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됐다. 이외에도 정보 누설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부당하게 얻은 이익을 몰수하고 이익이 50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문 의원은 "이번 법안은 땅 투기를 벌인 직원들을 형사상 처벌과 금전적 피해를 강하게 부과하는 패가망신법"이라며 "처벌을 강화해 땅 투기를 하면 얻는 것보다 잃는게 많다는 걸 인식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은 5일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공직자 재산등록과 유사한 방식으로 매년 LH 사장이 임직원을 대상으로 주택 및 토지거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하는 게 내용이다.

여야는 이들 법안 외에 다른 법안들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의원들이 관련 법안 발의에 나섰고 야당인 국민의힘은 정책위 차원에서 공기업 직원들의 이해충돌방지 관련 법안과 내부정보를 이용한 거래를 차단하는 방안 등을 검토중인 상황이다.

◆ 처벌 강화로는 부족...시스템 구축 기회로 삼아야

발의된 투기 근절 관련 법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처벌 및 조사 강화도 필요하지만 시스템 측면에서 근본적인 변화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땅 투기나 내부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처벌 조항 강화는 한계점을 보이기도 했다. 지난 2018년 3기 신도시 발표 전 고양 창릉지구 개발계획 도면이 LH 직원에 의해 유출되는 사고가 있었다. 사건 이후 정부는 공공주택 특별법을 개정해 신도시 등 개발사업 정보 유출 시 5년 이하 징역과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처벌을 강화했지만 이번 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지구 토지 사전 매입 의혹 등이 불거졌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처벌 강화는 보완 수단으로 의미가 있지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며 "처벌을 피해 더 교묘한 방식으로 땅 투기 등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처벌 강화에 더해 근본적인 시스템을 갖추는게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번 사건으로 공공기관 내부에서 직원들에 대한 감시 시스템의 허점이 드러난만큼 이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해당 기관 직원 및 가족들의 주택 및 부동산 거래를 신고하게 하거나 거주지 외에 부동산 거래를 금지하는 방안등이 거론된다.

기존 법률 적용과정에서 모호한 부분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 공공기관 직원들의 비밀정보 누설 및 내부정보의 불법적 이용 행위는 공직자윤리법 상 이해충돌방지 의무 위반과 부패방지법 상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

하지만 해당 조항들을 입증하기 위한 기준이 명확치 않아 실제 처벌은 쉽지 않다. 비밀이용 금지 위반의 경우 의혹을 받는 당사자가 비밀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에 나섰더라도 다른 정보 등을 활용해 땅을 구입했다고 주장할 경우 이를 처벌하긴 어렵다.

직무상 이해충돌 방지의 경우 위법 행위 기준과 범위를 놓고 일반 시민들과 공공기관 직원들 사이에 입장 차이가 있어 이를 법제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명확한 기준선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게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은 "투기 의혹 관련자 처벌에만 그쳐서는 안된다"면서 "자본시장법처럼 공공기관 직원들의 부동산 거래 등을 신고하고 검증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이해충돌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