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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뷰티앱 메이투 BTC·ETH 매입...홍콩 증시 상장사 첫 사례
JP모건, 개인 고객에 비트코인 관련 교육자료 배포

[서울=뉴스핌] 이지연 기자 = 중국 최대 뷰티앱 개발사 메이투(meitu)가 지난 5일 공개 시장에서 2210만 달러 상당의 ETH와 1790만 달러 상당의 BTC를 매입했다고 공고했다. 총 4000만 달러 규모다. BTC의 평균 구매가는 4만 7150 달러, ETH의 평균 구매가는 1473 달러다. 메이투는 향후 총 1억 달러 이하의 암호호폐를 보유, 장기적인 블록체인 사업을 위한 가치 저장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차이원셩 메이투 창업자는 이에 대해 "BTC를 매입한 첫 홍콩 증시 상장사"라며 "동시에 ETH를 기업 준비 자산으로 편입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복수의 중국 현지 미디어에 따르면 차이원셩 메이투 창업자는 지난 2017년부터 수차례 암호화폐를 언급, OKEx 거래소 및 ZIP, BEC 등 프로젝트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지 규제 강화로 ICO 열풍이 식으면서, 사실상 블록체인 업계에서 손을 뗀 상태였다. 2016년 말 상장 시점 기준 메이투의 월간 액티브 유저는 4억 5000만 명에 달했다.

메이투

◆JP모건, 개인 고객에 비트코인 관련 교육자료 배포
더블록에 따르면 JP모건 프라이빗 뱅크가 고객에게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관련 기본 정보, 리스크, 잠재력 이해를 돕는 교육용 자료를 배포했다. 비트코인이 포트폴리오 다각화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자료는 가격 급등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관심이 늘자 지난 2월부터 준비돼 지난주 유럽, 아시아에 배포됐다. 자료에는 정보 제공 목적만을 위한 것이며, JP모건은 어떤 유형의 가상화폐 관련 조언, 판매, 거래를 하지 않는다고 표시돼 있다. 이와 관련 미디어는 암호화폐에 대한 JP모건 개인 고객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비트퓨리, 나스닥 스팩 합병 상장 예정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국의 대형 비트코인 채굴기업 비트퓨리(Bitfury)가 나스닥 굿웍스액퀴지션(Good Works Acquisition, GWAC) 기업인수목적회사(스팩)와 합병에 최종 합의해 사이퍼 마이닝 테크놀러지(Cipher Mining Technologies)를 새롭게 결성했다. 사이퍼 마이닝 테크놀러지는 보도자료에서 밸류(기업가치)가 20억 달러에 이른다고 밝혔다. 향후 나스닥에 CIFR 티커로 상장될 예정이다. 새 합작회사는 비트퓨리로부터 5.95억 달러 손익활동 현금(gross cash)과 굿웍스로부터 2020년 10월 IPO로 모집한 신탁 계좌 보유 현금 1.7억 달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측은 2025년 말까지 채굴 캐파 745MW와 에너지 비용 약 2.7c/kWh 달성 목표를 세웠다.

◆BTC 월렛 일렉트럼, 해킹 피해...피해액 11만 5천 달러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유투데이가 보안 업체 콘피안트(Confiant)의 보고서를 인용 "비트코인 월렛 일렉트럼(Electrum)의 Mac OS 버전이 해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해당 미디어는 "해커는 electrum/util.py와 electrum/storage.py 저장소에 악성코드를 심었다"며 "Window 버전에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했다. 이번 공격은 월렛 이용자들에게 지갑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라고 요구하는 멀버타이징의 일환으로 프라이빗 키, 암호, BTC를 탈취해 간다"고 덧붙였다. 미디어에 따르면, 현재 약 11만 5천 달러 규모의 BTC가 해당 공격으로 인해 탈취된 것으로 나타났다.

◆JP모건, 블록체인 관련 34개 포지션 신규 채용 진행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JP모건이 공식 웹사이트에 블록체인 관련 채용 공고 34개를 업로드했다. 대부분의 포지션이 JP모건 블록체인 사업부서 오닉스(Onxy)의 미국, 인도, 싱가포르 지역 프로젝트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닉스는 지난해 10월 JP모건에서 분리, 기존의 JPM 코인 개발 및 운영을 총괄한다. 이에 대해 미디어는 새로운 채용 포지션이 JPM 코인과 블록체인 기반 은행간 정보 네트워크인 링크(Liink)를 JP모건 시스템 내 도입하는 데 주력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론 머스크, 트위터서 DOGE 또 언급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지난 토요일 자신의 트위터에 도지코인(DOGE) 관련 트윗을 재차 업로드했다. 해당 트윗에서 머스크는 "Doge의 스펠링을 거꾸로 하면 Egod"이라고 말했다.

◆저스틴 선, 잭 도시 첫 트윗 NFT 100만 달러 입찰
NFT 토큰 발행 플랫폼 센트(Cent)에 따르면, 저스틴 선 트론 창시자가 NFT로 발행된 잭 도시 트위터 CEO의 첫 트윗을 100만 달러에 입찰한 것으로 나타났다.

◆美 SEC, XRP 보유자 청원서 기각 절차
유투데이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및 전 SEC 위원장 임시 대행 엘라드 로이즈먼(Elad Roisman)이 XRP 보유자들이 1월 초 제출한 청원서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투자자들은 SEC에 리플 소송 내용을 수정, XRP가 증권이라고 언급한 부분을 제외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그들은 리플에 대한 SEC의 집행 조치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SEC는 △청원인이 '행정절차법(APA)'에 따라 청구(claim)하지 않았음 △투자자들은 암호화폐 거래소가 XRP를 재상장하거나 혹은 컴플레인이 수정되면 XRP 가치가 오른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함 △XRP 보유자들은 리플이 그들에게 정확하게 어떠한 책임을 지고 있는지 증명하지 못함 등을 이유로 제시, 관련 청원을 기각할 것이라고 전했다. SEC는 "리플에 제기한 관련 소송은 법이 규정한 권한에 완전하게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리플 "美 SEC, XRP 증권 분류 확정짓지 않았다"
리플(XRP, 시총 7위)사가 5일(현지 시간) 공식 사이트를 통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아직 XRP를 증권으로 분류한다고 확정짓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리플사는 "앞서 미국 델라웨어 지방법원은 테트라곤이 제기한 소송 중 'SEC는 XRP를 증권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주장을 기각했다. 델라웨어 지방법원의 판결과 SEC가 오늘 제출한 문건에 따르면, SEC는 아직 XRP를 증권으로 분류하는 것을 확정짓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리플사는 "테트라곤의 소송 제기는 기회주의적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총 자산 규모 23.2억 달러인 영국 투자사 테트라곤(Tetragon) 파이낸셜은 리플사에 시리즈C 우선주에 대한 상환을 요구한다며 리플의 현금 및 기타 유동자산 동결을 요청하는 소송을 현지 법원에 제기한 바 있다.

[이 기사는 뉴스핌과 코인니스가 함께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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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후, 9호 홈런 등 3할 타율 복귀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후가 홈런 포함 멀티 히트를 기록하며 타율 3할대에 복귀했다. 이정후는 1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2026 메이저리그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홈경기에 1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2안타(1홈런) 1타점 1득점으로 활약했다. 시즌 타율은 0.300으로 올라섰다. 이정후는 1회말 유격수 뜬공, 3회말 유격수 병살타로 물러나며 출발이 안 좋았다. 수비에서도 1회말 알바레스의 타구를 놓치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방망이로 곧바로 빚을 갚았다. 팀이 1-1로 맞선 5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상대 선발 헤이든 웨스네스키의 2구째 92.5마일(약 148.8km) 포심 패스트볼을 통타해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 아치를 그렸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이정후. [사진=샌프란시스코 SNS]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시즌 9호포로 빅리그 데뷔 후 개인 한 시즌 최다 홈런을 경신했다. 장외로 날아간 대형 홈런이었으나 오라클 파크 특유의 '스플래시 히트'에는 미치지 못했다. 타구가 맥코비만 바닷물에 직접 빠지지 않고 난간을 맞았다. 이정후는 8회말에도 바뀐 좌완 스티븐 오커트의 슬라이더를 밀어쳐 좌전 안타를 만들며 멀티히트를 완성했다. 이후 2루 태그업까지 성공했으나 후속타 불발로 득점에는 실패했다. 연장 10회말 마지막 타석에서는 유격수 땅볼로 돌아섰다. 이정후의 활약에도 샌프란시스코는 웃지 못했다. 3-2로 앞서던 9회초 마무리 딜런 스미스가 동점을 허용했다. 이어진 10회초 승부치기에서 제이슨 폴리가 폭투와 피안타로 무너지며 3실점했다. 결국 샌프란시스코는 3-6으로 역전패하며 3연패에 빠졌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송성문. [사진=로이터]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송성문은 밀워키 브루어스전에 9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했으나 2타수 무안타 1희생번트에 그쳤다. 3회말 무사 2루에서 희생번트를 성공시켰지만 후속타가 터지지 않았다. 송성문의 시즌 타율은 0.209로 떨어졌다. 샌디에이고는 7회말 터진 잭슨 메릴의 역전 2점 홈런에 힘입어 3-2로 승리, 3연승을 달렸다. 밀워키 배지환은 결장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8-1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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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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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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