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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이에도 적용된다는 '나파벨탄'…종근당, 코로나 치료제 도전 결실 맺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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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 셀트리온 이어 코로나19 치료제 조건부 허가 신청

[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종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산 2호 치료제 허가 승인에 도전장을 냈다. 이 회사는 지난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나파벨탄(성분명 나파모스타트)'을 코로나19 중증 고위험군 환자 치료제로 조건부 허가 신청했다.

종근당의 코로나 치료제 도전은 셀트리온 '렉키로나주'에 이은 두번째로 '제약주권'을 향한 국내 제약사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지 주목된다. 

종근당 '나파벨탄' [자료=종근당]

9일 관련업계와 종근당에 따르면 식약처의 조건부 허가는 치료제가 없는 질환에 대해 임상 3상을 진행하는 조건하에 임상 2상 결과로 판매 허가를 내주는 제도다.

종근당의 나파벨탄은 기존에 췌장염 치료제로 쓰였다. 종근당은 췌장염 치료에 처방되던 나파벨탄의 적응증을 추가하는 약물 재창출 방식으로 개발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 효과는 일단 러시아에서 진행한 임상 2상을 통해 의미있는 결과를 보였다. 나파벨탄은 표준 치료와 비교했을 때 코로나 치료기간을 줄이고 증상 회복기간은 단축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임상에 참여한 104명은 무작위로 나파벨탄 투여군과 표준치료군으로 나뉘어 10일간 투약했다. 그 결과 나파벨탄 투여군은 61.1%가 투여 직후 회복했다. 표준치료군은 11.1%만 회복됐다. 임상 2상을 진행한 28일 전 기간을 두고 비교했을 때는 나파벨탄 투여군이 94.4%, 표준치료군의 61.1%가 회복했다.

나파벨탄 투약군에서 사망자가 나오지 않은 것도 주목할만 하다. 표준치료군은 코로나19 증상 악화로 인한 사망 사례가 4건 발생했다.

식약처는 코로나 치료제에 대해 3단계 자문을 거쳐 조건부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검증 자문단, 중앙약사심의위원회(중앙약심), 최종점검위원회 등이다.

나파벨탄의 약효와 안전성을 검토하는 세 단계는 총 40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의약품 허가에는 6개월 가량이 걸렸지만, 식약처는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심사 기간을 40일 이내 단축한다고 밝혔던 바 있다.

이 치료제는 허가를 받으면, 다음달 중순 셀트리온의 렉키로나주를 잇는 국산 2호 치료제가 된다. 앞서 셀트리온의 렉키로나주는 지난해 말 조건부 허가를 신청한 후 38일만에 허가를 받았다.

종근당은 국내 조건부 허가 신청을 시작으로 해외 수출도 검토하고 있다. 영국, 프랑스, 일본 등 보건당국과 나파벨탄 수출을 협의중이다.

국내에서는 임상 3상을 추가로 진행할 계획이다. 종근당은 조건부 허가를 신청면서 임상시험계획서(IND)를 제출했다. 임상 3상은 코로나19 중증 고위험군 환자 600명을 대상으로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국내 병원 10여곳에서 진행된다. 위중증 환자 수가 적은 국내 뿐 아니라 환자를 신속하게 모집하기 위해 해외에서도 임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종근당 관계자는 "나파벨탄은 중증의 고위험군 환자를 위한 코로나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확실하게 치료효과를 입증한 유일한 약물"이라며 "특히 각종 변이 바이러스에도 적용될 수 있어 변이로 인한 코로나 재확산을 막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셀트리온과 종근당 외에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중인 국내 기업들도 속도를 내고 있다. 코로나19 치료제 주권화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매일 300~400명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효과가 확실한 치료제를 확보하면 의료진이나 병상 등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국내에서 개발한 치료제가 상용화게 성공하게 될 경우에는 차질없이 의료현장에 공급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의 주권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GC녹십자는 내달 혈장치료제 'GC5131A'의 조건부 허가를 신청하는 것이 목표다. 대웅제약은 '호이스타정(성분명 카모스타트메실레이트)'은 임상 2·3상을 진행중이다. 지난해 임상 2상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지 못해 임상 대상자를 80여명에서 1000명으로 늘려 추가 임상을 진행중이다.

지난해 국내 기업 중 가장 먼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에 들어갔던 부광약품은 '레보비르(클레부딘)'의 임상 2상을 마치고 결과를 분석 중이다. 신풍제약은 최근 '피라맥스(피로나리딘인산염·알테수네이트)'의 임상 2상에 속도를 내기 위해 임상 기관을 3곳 추가했다. 다음달까지 임상 2상을 마치는 것이 목표다.

한편, 일양약품은 러시아에서 임상 3상을 진행하며 백혈병치료제 '슈펙트(성분명 라도티닙)'의 코로나 치료 효과를 확인하려 했지만, 최근 효과를 입증하지 못해 임상이 실패했다고 밝혔다.

allzer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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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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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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