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대전·세종·충남

속보

더보기

[종합] 정세균 총리 "'기상청+2' 대전 이전, 1개 기관 논의 중"

기사입력 : 2021년03월08일 18:41

최종수정 : 2021년03월08일 21:11

'청단위' 대전 집결 큰 원칙…'산업안전본부' 청 승격 시 '대전행'
합동수사본부 통해 LH의혹 밝히고 잘못된 부분 책임묻겠다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중소벤처기업부 세종 이전과 관련해 기상청과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임업진흥원은 대전 이전을 확정했고 1개 기관의 이전을 놓고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정세균 총리는 8일 대전시청 남문광장에서 열린 3.8민주의거 기념식에 참석한 뒤 대전지역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중기부 (이전) 문제, 대전은 청 단위 중심으로 있다가 청이 부로 승격되면서 세종시로 이전할 계획이 있어서 그 문제를 가지고 대전시민께서 섭섭하지 않을까 정부 차원에서도 고민이 있었다"고 말했다.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정세균 총리가 8일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대전지역 기자간담회를 통해 중소벤처기업부 이전에 따른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밝히고 있다. 2021.03.08 nn0416 @newspim.com

이어 "중기부 이전하면 원래 중기부 산하 기관이 3개 있는데 2개 기관은 이미 세종시에 청사까지 마련된 상태다. 하나는 부지 마련된 상태여서 기상청이 오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고 산하 3개 기관에 대해서도 상응하는 기관이 유치돼야 신의성실원칙에 맞는다는 판단"이라며 "한국임업진흥원, 한국기상산업기술원 2개 기관은 (이전을) 확정한 상황이고 추가로 1개 기관에 대해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체 규모를 비교하면 떠나는 3개 기관보다 오는 기관이 작지 않다. '2+1' 대전 이전한다"며 "시기를 여유 있게 말씀드려도 한두 달 내 확정될 것"이라고 했다.

정 총리는 3개 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기관 이전은 별개로 진행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그는 "정부가 혁신도시 지정을 했지 않냐. 생색을 내려는 것 아니고 대전은 계획이 없던 것인데 대전과 충남혁신도시 지정을 한 것은 특별히 배려해서 대통령께서 대전이나 충남 인센티브로 생각한 것"이라며 "혁신도시 지정과 관련해서 이전되는 기관과 중기부와 연계돼 3개 기관이 오는 것은 별개"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정부의 청 단위 신설 시 대전으로 집결시키겠다는 구상도 내비쳤다.

정 총리는 "청 단위는 대전으로 집결시켜서 하는 것으로 큰 원칙이 서 있다. 우리 정부가 청 단위가 추가로 만들어질 수 있지 않겠냐"며 "산업안전을 위해 본부를 출범시킨다. 다음 정부에서는 청 단위로 승격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다. 그럴 경우 어디에 위치할 것이냐 그러면 대전으로 오지 않겠느냐. 대전을 중심으로 청은 위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LH 투기의혹과 관련해서는 "국토부라든지 LH공사, 경기개발원 관련 공기업, 정부기관 혹시 민간쪽에서도 이 정보를 활용해서 투기했다든지 법을 어긴 것은 광범위하게 조사하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수사할 작정"이라며 "이런 일을 하려면 합동수사본부가 만들어지고 범정부 차원의 수사가 이뤄져야 이 문제를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잘못된 부분은 책임을 물 수 있어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ra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제2딥시크" 中 마누스 성능 알고보니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 벤처기업이 지난 5일 공개한 '마누스(Manus)'라는 이름의 AI 모델에 중국 IT 업계가 "제2의 딥시크(DeepSeek)가 나타났다"며 술렁이고 있다. 중국 관영 경제지인 중신징웨이(中新經緯)는 "6일 새벽 중국 IT 전문가들은 마누스의 충격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라며 "이는 딥시크 충격 당시의 현상과 유사하다"라고 전했다. 또한 "AI 게시판은 모두 마누스로 도배되다시피 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 매체는 "마누스가 중국 AI 업계에 충격을 주면서 6일 중국 증시 AI 섹터에 상한가 종목들이 속출했다"라고도 평가했다. 마누스를 개발한 업체는 '후뎨샤오잉(蝴蝶效應)'이라는 이름의 벤처기업이다. 후뎨샤오잉은 '나비효과'라는 뜻이다. 후뎨샤오잉은 지난 5일 마누스 테스트 버전을 공개했다. 사용을 원하는 사람은 테스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테스트 코드를 부여하고 있다. 신청자가 몰리면서 6일 마누스의 서버는 다운됐고, 테스트 코드 부여를 중단했다. 한때 테스트 코드는 7000달러에 거래될 정도로 가격이 치솟았다. 이에 6일 저녁 후뎨샤오잉은 성명을 발표했다. 회사는 "이처럼 많은 관심이 쏟아질 줄 몰랐고, 우리의 서버 용량은 확실히 한계가 있다"라며 "앞으로 더 많은 사용자가 마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발표했다. 또한 "현재 마누스는 갓난아이 상태로 아직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라며 "우리가 마누스 정식 버전에서 구현하고 싶은 경험과는 차이가 크다"라고 밝혔다. 마누스는 챗GPT, 딥시크와 달리 사용자의 질문에 답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업무 혹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마누스는 이력서 심사, 부동산 연구, 주식 분석 등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회사 측은 "GAIA 벤치마크라는 AGI(범용 인공지능) 성능 평가에서 오픈AI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라며 "마누스는 생각과 행동을 연결하는 AI"라고 설명했다. 후뎨샤오잉의 수석 엔지니어인 지이차오(季逸超)는 애플의 생태계 혁신 대회에서 '맥월드 특등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다. 이 기업의 핵심 인원들은 텐센트와 바이트댄스의 엔지니어 출신들이다. 마누스를 개발한 벤처기업 후뎨샤오잉의 수석 엔지니어인 지이차오. [사진=후뎨샤오잉] ys1744@newspim.com 2025-03-07 08:39
사진
尹 석방 탄핵심판 어떤 영향 있을까? [서울=뉴스핌] 김현구 박서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구금 52일 만에 석방됐다.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의 불명확성 등을 지적한 만큼, 향후 윤 대통령 형사재판에서 이런 부분들이 우선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8일 오후 5시48분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밖으로 걸어 나왔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에 이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이날 윤 대통령의 석방지휘서를 송부하면서 석방이 결정됐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15일 공수처에 체포된 지 52일, 같은달 26일 검찰에 의해 구속기소된지 41일 만에 구치소에서 나오게 됐다. [의왕=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를 하고 있다. 2025.03.08 leehs@newspim.com ◆ 檢 본안서 구속·기소 정당성 입증에 주력 전망 재판부는 검찰이 구속기간을 넘겨 윤 대통령을 기소했고, 공수처의 수사권 등과 관련해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지적하며 현 단계에서 구속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본안에서 구속기간 산정 등에 대한 의견을 적극 개진하고,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검찰은 향후 본안에서 우선 구속과 기소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지청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아직 윤 대통령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수사 중인 것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구속수사를 하는 것보다 어려움은 있겠지만 수사 동력이 떨어지거나 하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서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는 윤 대통령 수사를 주도한 공수처의 수사권 부분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변호인들이 들고 있는 위 사정들에 대해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이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동안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없음을 계속해서 지적해 왔다. 이에 이번 윤 대통령 석방을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는 점이 인정될 경우 윤 대통령 기소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지금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는 게 제일 큰 쟁점이기 때문에 그것부터 먼저 따져봐야 할 것"이라며 "(공수처가) 기소권이 없는 상태에서 사건을 기소한 것이라면 공소 기각이 돼버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공수처의 권한 없는 수사가 인정되면 수사 내용 전체가 날아갈 수 있다. 다만 법원도 본안이 아닌 구속 취소 여부를 다루는 현재 단계에서 일도양단식으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수사 무효'라고 하긴 부담스럽기 때문에 본안에서 다루겠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 입장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2025.02.25 photo@newspim.com ◆ 탄핵심판, "형사재판과 연관 없어"...재판관 심적 부담도 향후 윤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된다. 특히 이번 구속취소 결정으로 인해 근시일 내 선고기일이 잡힐 것으로 예상되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에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 쏠린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에서 드러난 윤 대통령의 일련의 행위들은 국헌문란으로 볼 소지가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며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은 직접적 연관이 없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다른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구속이나 공수처의 수사권, 개별 혐의의 유·무죄는 형사재판에서 다뤄질 부분"이라며 "큰 틀에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전후 행위가 파면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보는 탄핵심판과는 관련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이번 구속취소 결정이 헌재 판단에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헌법재판관들의 심리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헌재와 법원의 판단이 크게 엇갈릴 경우 어느 한쪽의 판단에 공정성 부분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hyun9@newspim.com 2025-03-08 20: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