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법외노조 항의 농성' 전교조 해직교사들 첫 재판서 무죄 주장

기사입력 : 2021년03월09일 17:32

최종수정 : 2021년03월09일 17:33

2019년 서울고용노동청 점거 농성…퇴거 불응으로 기소
"가장 평화적인 방법으로 장관과 면담 요청한 것"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고용노동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에 반발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점거 농성한 해직교사들이 첫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는 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퇴거불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 손모(63) 씨 등 18명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2019년 10월 29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점거 농성하며 경찰의 퇴거요청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검찰은 벌금 200만원으로 약식기소 했지만, 이들은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서울=뉴스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원이 지난 2017년 12월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법외 노조 통보 철회 등을 요구하며 집회를 열고 있다. 2017.12.15 leehs@newspim.com

이날 변호인은 "노동청에서 집회를 하고 퇴거요구를 받았다는 기본적인 사실관계 자체에는 다툼이 없지만 법리적으로 무죄를 주장하고자 한다"며 "당시 농성장소는 민원실로 개방된 장소였는데, 개방된 장소에서는 주거침입이나 퇴거불응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무죄 선고한 하급심 판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설령 퇴거불응에 해당한다고 해도,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은 정당한 것"이라며 "노동부 장관의 위법한 처분으로 인한 해직교사 신분으로서 가장 평화적인 방법으로 장관과 면담을 신청하고자 한 정당행위"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모두 형사재판의 피고인이기도 하지만 위법한 공권력 행사의 피해자"라며 "노동부의 법외노조 처분과 직권면직으로 인해 수년간 위법하게 해직상태에 있었고, 이에 대해 시정을 요청하고자 농성 집회를 벌인 것으로서 판단에 있어 고려를 해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최 부장판사는 이와 관련해 당시 법원에서 처분 무효 소송이 진행 중이었는데 농성을 벌이는 게 정당한지에 대한 의견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법원을 통하지 않고 소송 상대방인 노동부 장관이나 노동청을 찾아가 항의한 게 옳으냐는 것이다.

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해 9월 전교조가 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처분 취소소송에서 전교조 패소 처분한 원심을 뒤집고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서도 형식적·절차적 하자를 문제삼은 것인지, 아니면 노동부가 법외노조 처분한 그 자체까지 판단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다음 재판은 내달 29일 열린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중앙지법, 尹 구속적부심 18일 오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특검(특별검사)'의 재구속 적법성 여부가 오는 18일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형사9-2부(재판장 류창성)오는 18일 오전 10시15분 윤 전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진행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적부심의 일반적 법리인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다음 날 새벽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접수된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hyun9@newspim.com 2025-07-16 14:41
사진
'강선우 임명' 딜레마 빠진 대통령실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보좌진 갑질' 의혹과 해명 번복, 임금 체불 논란 등이 이어지며 여론이 악화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인사 원칙과 여성 내각 구성이라는 정치적 목표 사이에서 셈법이 복잡해진 분위기다. 강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지난 15일 마무리됐지만, 논란은 오히려 커졌다. 국회 보좌진들 사이에선 익명 폭로가 이어지고, 여성단체들까지 "사퇴해야 한다"는 성명을 잇달아 내고 있다. 여권 내부에서도 부담을 토로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결정을 미루고 있다. 남은 청문회 과정을 모두 지켜본 후 종합 판단하겠다는 게 현재까지 대통령실 입장이다. 내부적으로 '임명 강행'과 '철회' 사이에서 득실 계산이 한창이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세계정치학회(IPSA) 서울총회 개막식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4 photo@newspim.com ◆ 여성 인재 중용 기조...정치적 부담 상존 임명을 강행할 경우,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여성 인재 중용 기조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이 대통령은 내각 여성 비율을 30% 목표로 한다고 공언했으며, 여성가족부를 존치한 배경에도 그 같은 상징성이 깔려 있다. 실제로 강 후보자 외에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 여성 후보자들이 줄줄이 청문회에 오르면서, 한 명의 낙마가 전체 균형을 흔드는 도미노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정치적 부담도 고려 대상이다. 강 후보자는 현직 국회의원이다. 만약 청문회를 거쳐 낙마할 경우, 이는 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2000년 이후 사실상 처음 있는 '현역 의원 낙마' 사례가 된다. 이는 청문회 제도와 야당의 검증력을 키워주는 반면, 여당에겐 타격이 될 수 있다. 임명을 강행할 경우의 리스크도 작지 않다. 무엇보다 시민사회와 보좌진들 사이에 형성된 비판 여론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도덕성과 인사 기준 자체에 흠이 날 수 있다. 강 후보자는 앞서 '사적 지시는 없었다'는 취지로 부인했으나, 이후 공개된 텔레그램 메시지로 거짓 해명 논란이 일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7.14 mironj19@newspim.com ◆ '버티기 인사' 반복시 내각 전체 불신 확산 우려 또한 임명 강행은 향후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에도 불똥을 튀게 할 수 있다.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버티기 인사'를 반복하면, 결국 전체 내각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게 일부의 우려다. 대통령실은 16일 이후 여론 흐름 등을 토대로 강 후보자에 대한 거취를 결정할 방침이다. 일각에선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까지 모두 지켜본 뒤, 장관 인선을 '패키지'로 정리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정권 초반 인사를 둘러싼 시험대에서 이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강 후보자의 임명은 단순한 인사 문제를 넘어, 여성 인재 정책과 인사 기준, 여당 내 권력구도와도 맞물린 상징적 분기점이 되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보좌진 모임인 민주당보좌진협의회(민보협) 역대 회장단은 이날 성명을 통해 강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은 "국회의원에게 보좌진은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의정활동 전반을 보좌하는 파트너이자 국민과 국회를 잇는 다리"라며 "그런 보좌진의 인격을 무시한 강 후보자의 갑질 행위는 여성가족부 장관은 물론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적 자세조차 결여된 것이라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parksj@newspim.com 2025-07-16 14:3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