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자율주행차 운행 원활해진다"…국토부, 도로 변경사항 통보 기준 구체화

기사입력 : 2021년03월10일 11:00

최종수정 : 2021년03월10일 11:01

도로 변화 정보 파악 시간·비용 절감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자율주행차 운행을 위한 정밀도로지도가 도로 변화상황을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운행에 필수적인 정밀도로지도의 구축 및 갱신을 위해 도로관리청의 도로 변경사항 통보 의무를 구체화하는 내용의 행정규칙을 개정한다고 10일 밝혔다.

도로 변경사항 통보 절차 [자료=국토교통부]

정밀도로지도는 ▲규제선(차선, 경계선 등) ▲도로시설(터널, 교량 등) ▲표지시설(교통안전표지, 신호기 등)을 3차원으로 표현한 전자지도다. 자율주행차의 위치 파악과 도로정보 인지를 위해 필요한데, 최신 도로정보가 신속하게 반영돼야 한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도로관리청의 도로 변경사항 통보방법을 구체화한다. 세부적으로 ▲도로정보 변경사항 중 통보 필요대상 ▲통보 내용 ▲통보 시기 ▲통보 절차를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한다.

우선 기존 정밀도로지도가 구축된 구간 내 변경이 생기거나 정밀도로지도 구간에 접해 도로를 신설하는 경우 이를 통보하도록 한다. ▲부속구간 ▲주차슬롯 ▲안전표지 ▲신호등 ▲과속방지턱 등 통보가 필요한 도로부속물 변경사항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신설·확장 공사는 준공 7일 전까지, 개량·확장 공사는 준공 14일 전까지 변경사항을 통보하도록 했다. 준공 전 개통의 경우 개통을 기준으로 하도록 명시했다. 도로 변경사항 통보 과정에서 도로관리청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문, 국토정보플랫폼, 직접 제출의 다양한 형태로 국토지리정보원에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자율주행자동차법은 도로관리청에서 도로 변경정보를 국토부에 신속하게 통보하도록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통보 방법이나 절차 등이 정해지지 않아 규정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않았다.

특히 도로관리청에서 통보하지 않은 도로 변경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국토지리정보원이 직접 도로공사 정보를 수집해야 하는 등 효율성이 떨어지고 정밀도로지도에 최신 도로정보를 반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고시 개정으로 신속갱신체계가 마련되면 도로 변화정보 파악에 소요되던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된다. 도로의 준공과 동시에 변경된 도로정보가 국가 정밀도로지도에 신속하게 반영돼 자율주행차의 원활한 운행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윤진환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정밀도로지도 신속갱신체계가 마련되면 정밀도로지도의 신뢰성이 제고돼 최신 도로정보가 반영된 정밀도로지도를 기반으로 자율주행차가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정밀도로지도의 갱신을 위해 각 도로관리청에서 적극적으로 변경 정보에 대해 통보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1일부터 31일까지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내달 발령·시행될 예정이다. 행정예고 기간은 2021년 3월 1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20일간)이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2021년 4월 발령·시행될 예정이다.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에서 볼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