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25년 국방비 증가율 적용..."2020년은 동결"
외교부 "다년 협정 체결로 한미동맹 굳건함 확인"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한국과 미국이 지난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총 6년간 유효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최종 합의했다. 연도별 증가율은 2020년은 동결, 2021년은 13.9% 인상(인건비 6.5% 포함), 2022-25년은 전년도 한국 국방비 증가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10일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해 "6년간 다년도 협정을 체결하여 안정성을 확보하고,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한미 양국은 이로써 2019년 12월 31일 이후 1년 3개월간 표류해온 방위비분담 협상에 마침표를 찍었다.
외교부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왼쪽)가 7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에서 도나 웰튼 미국 국무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와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9차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2021.3.7. [사진=외교부] |
외교부 관계자는 "지난한 협상과정에서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이라는 우리의 원칙을 지켜낸 협상"이라며 "제도 개선을 통해 우리 근로자의 고용과 생계안정을 강화하고 방위비 분담금의 국내경제 환류 성과를 냈다"고 강조했다.
외교부 발표자료에 따르면 한미가 합의한 2020년도 방위비 분담 총액은 2019년 수준으로 동결한 1조389억원이다. 양측은 2020년도 ▲미측에 선지급된 인건비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발생에 따라 특별법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된 생계지원금 일체(총 3144억원)를 2020년도 분담금 총액에서 제외하고 지급(실제 미측에 전달되는 2020년 방위비 총액은 7245억원)하기로 합의했다.
2021년도 방위비 분담 총액은 2020년 대비 13.9% 증가된 1조1833억원이다. 13.9% 인상률은 ▲2020년도 국방비 증가율 7.4%와 ▲방위비분담금 인건비 최저배정비율 확대에 따른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증액분 6.5%를 더한 것이다. 외교부는 "13.9%라는 수치는 제도 개선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을 감안한 예외적인 증가율"이라고 부연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의 연도별 총액은 전년도 한국 국방비 증가율을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2022년 방위비 분담금은 2021년 국방비 증가율인 5.4%가 적용된다.
외교부 관계자는 "국방비 증가율은 ▲우리의 재정수준과 국방능력을 반영하고 있으며 ▲우리 국회 심의를 통해 확정되고 ▲국민 누구나 명확하게 확인 가능한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된 9차 회의를 통해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Special Measures Agreement) 체결을 위한 협상을 최종적으로 타결했다. 이 회의에는 한국 측 수석대표로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외교부), 미국 측 수석대표로 도나 웰튼(Donna Welton)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국무부)가 참여했다.
그동안 양국은 2019년 9월부터 9차례의 공식 회의 및 외교 채널을 통한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거쳤으며, 이번 회의에서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및 그 이행약정(Implementation Arrangement) 문안에 최종 합의했다. 9차례 회의는 전임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7차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2차례 열렸다.
◆ "협정 공백시 전년 수준 인건비 지급 명문화…무급휴직 사태 재발가능성 차단"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협상 결과 중 제도개선 부분에 대해 "정부는 협상기간 중 2020년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furlough)이 처음으로 발생했음에 주목하고, 앞으로는 우리 근로자들의 고용과 생계 안정이 방위비분담금 협상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제도개선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방위비분담금의 인건비 배정 비율 하한선을 2021년부터 종전의 75%에서 87%까지 확대하고, 이 중 85%는 종전의 노력(endeavor) 규정에서 의무(shall) 규정으로 바꾸었으며, 미측이 최소한 2% 이상을 추가로 배정토록 노력(endeavor)키로 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협정 공백시 전년도 수준의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협정상 최초로 명문화함으로써 2020년과 같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재발 가능성을 차단했다"고 역설했다.
이어 "한미 양국은 제10차 협정에서 합의한 특별조치협정 개선 합동실무단(SMA Improvement Joint Working Group)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공동 의장을 종전 과장급(Director-level)에서 국장급(Director-General level)으로 격상하고 ▲관계부처 참석을 명문화했다"고 덧붙였다.
◆ 외교부 "방위비 분담금 집행 투명성 강화 및 근로자 고용·생계안정 기여할 것"
외교부는 이번 협상 결과 총평을 통해 "이번 합의에서 방위비분담금 인건비 배정비율 하한선을 확대하고, 협정공백시 전년도 수준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명문화한 것은 한국인 근로자들의 고용 및 생계 안정 제고는 물론 방위비분담금 집행의 투명성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합의는 한미가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번영의 핵심축(linchpin)으로서의 굳건한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필요성을 다시금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미는 이번에 합의한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 한미동맹의 발전과 연합방위태세의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한다"며 "한미 양국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주요 동맹 현안을 조기에 원만하게 해소함으로써 굳건한 한미동맹의 건재함을 과시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한미 양국은 국내절차를 완료한 후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 협정이 발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에 참석한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오른쪽)와 미국의 도나 웰튼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 2021.3.7 [사진=외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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