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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새로운 기회] 김앤장 김성우 소장 "폭탄돌리기 시작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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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우 김앤장법률사무소 환경에너지연구소장 인터뷰
"탄소배출 많은 자산 일찍 팔고 청정자산을 매입해야"
"ESG 부실하면 경영권 분쟁 소지로까지 확산될 수도"

[편집자] ESG(환경·사회책임·지배구조의 약자) 경영은 더 이상 한 때의 트렌드가 아닙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기업을 평가하는 시대는 저물고 있습니다. 환경파괴, 산업재해, 재난, 금융사고 등 부정적 리스크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이른바 착한기업에게 '글로벌 머니'가 몰려가고 있습니다. 잘 준비하지 못하면 위협이고 반대의 경우는 새로운 기회입니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은 국내외 ESG 현황과 과제를 짚어보는 대기획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ESG 경영을 응원합니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탄소배출이 많은 공장은 그래도 값이 나갈 때 빨리 팔아야 한다. '폭탄 돌리기'가 시작될 수도 있다."

ESG에 대한 산업계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김성우 김앤장법률사무소 환경에너지연구소장은 뉴스핌과 만나 기업들이 ESG 경영에 일찍 대응할수록 효율성 측면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조언했다.

다만, 무리하게 속도를 내거나 타 회사의 ESG를 흉내 내기보다는 본인 회사에 대한 투자자들의 요구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부 임원에게 ESG를 전적으로 위임해서는 곤란하고 경영의사 시스템 안에 ESG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기후변화? 환경팀에서 대응하고 큰 문제 있으면 가져오세요"라는 식의 과거와 같은 지시는 ESG 경영요구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것이 김 소장의 설명이다.

김 소장은 "ESG 경영이 부실하다면 경영권 분쟁의 위협까지 갈 수도 있다"며 "경영권을 뺏고 싶은 투자자가 세력을 규합하는데 ESG만한 좋은 명분은 없다"고 조언했다.

김성우 김앤장 환경에너지연구소장 <사진=김앤장 제공>

다음은 김 소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ESG가 종전의 CSV(공유가치창출)와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다.

▲ CSV를 요구받는 회사 내 조직과 ESG를 요구받는 회사 내 조직이 다르다. CSV는 사회책임담당 임원, 그것도 겸직 임원 정도였다. 반면 ESG 정보를 요구받는 조직은 회사 이사회다. CSV는 사회책임 기반 의 전문가들이 만들었지만 ESG는 투자자들이 만들어 낸 개념이다. 파워가 막강하다. 시시하게 CSV 팀에 요구를 던지지 않는다. CEO가 IR에 왔을 때 던지는 요구다보니 꽂히는 높이가 다르다. 그러니 이렇게 실체도 없는데 뜨거운 것이다.

- ESG 경영이란 게 하면 좋고, 아님 말고가 아니라 기업 밸류에이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건가?

▲ 코로나가 오면서 주식시장에서 실질적으로 ESG를 잘 하는 회사들의 밸류에이션이 높아지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 주식시장 전광판에서 증거가 쏟아지니 경영진들 마음이 급해진다.

- 기업들은 주로 묻는 것은?

▲ 이사회 멤버들이 나에게 던지는 질문은 "뭐 해야 되는 것인가, 손에 안 잡힌다"이다.

- 뭐라 답하나?

▲ "손에 잡힐 준비가 안 돼 있다"고 답한다. 개념 정도 물어보고 손에 잡힐 수 없다. ESG 정보를 요구하는 투자자마다 포커스가 다르다. 그런데 경영진들이 투자자의 요구는 신경 안 쓰고 요즘 유행하는 ESG를 잘 하려면 뭘 할까라고 접근하다. 본인 회사의 투자자, 주요 주주가 ESG 중에 무엇을 요구하는지부터 봐야 된다. 신문에서 본 ESG 말고 내 회사의 ESG 요구 정보를 중점적으로 봐야 한다. 일단 거기에 집중해야 한다.

- 그 다음은 어떤 스텝을 밟아야 하나?

▲ ESG 테마가 잡혔다고 해도 그 다음이 중요하다. 예컨대 기후변화와 산업재해, 이 2가지는 집중하라고 투자자가 요구했다면 예전에는 CEO가 "기후변화? 환경팀에서 대응하고 큰 문제 있으면 가져오세요"라고 지시했다. 또한 "산업재해? 안전팀장이 직을 걸고 하세요"라고 했다. 하지만 ESG는 이사회나 CEO가 중간 중간 체크하고 보고받을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기후변화나 산업재해가 회사 내 리스크 매니지먼트 시스템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 투자의사결정 시스템 안에 있어야 된다.

- 우리 주력 산업들이 온실 가스 많이 줄여야 하는데 탄소배출 자산을 매각하고 청정자산을 매입하는 것이 가능할까?

▲ 2가지 방법이 있다. 심플하게 탄소를 너무 많이 배출하는 공장은 팔고, 그렇지 않은 공장을 사는 것이다. 제품이 다르더라도, 즉 A를 팔다가 B를 판다고 해도 탄소를 낮추는 게 필요하다. 탄소배출하는 공장은 그래도 값이 나갈 때 빨리 팔아야 한다. 폭탄돌리기가 될 수도 있다.

- 아직까지 ESG 관련 정보를 요구받은 우리 기업은 많지 않은 것 같다.

▲ 슬슬 투자기관들이 한국에 투자한 기업들에게 얼마나 친환경적인지 물어보기 시작할 것이다. 밸류채인상 유럽에 납품하는 우리 기업들도 ESG 안전실사(DueDiligence)를 강제로 하게 돼 있다. 예컨대 우리 기업이 배터리를 유럽 자동차 회사인 BMW에 공급하면 BMW 뿐 아니라 우리기업이 ESG를 잘 하는지 BMW가 실사보고서를 작성해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 어떤 기업들이 가장 먼저 ESG 정보 공개에 노출될 것으로 보는가?

▲ 외국인 투자 비중이 높은 우리 기업들은 데미지가 클 수 있다. 조금 더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 또 탄소중립 차원에서 보면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은 오랜 기간 화석연료를 왕창 사용하는 공법과 공정을 사용했다. 원가절감을 위해 불가피했다. 갑자기 탄소중립으로 바꾸려면 시간과 돈이 어마어마하다. 오히려 자동차는 EU에서 규제를 오래 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훈련이 다소 돼 있다고 평가한다.

- ESG 점수가 떨어지면 주가가 떨어지면서 CEO에게 책임을 요구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나?

▲경영권 분쟁의 위협까지 갈 수도 있다. 다만 처음부터 경영권을 뺏고 싶은 투자자가 ESG에 관심이 있기보다는 이 투자자가 경영권의 시비를 걸고 싶은데 명분이 필요할 때 ESG처럼 좋은 명분이 없다. 다만, 진짜 ESG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투자자는 경영권 분쟁 목적보다는 회사와 '윈윈'하려고 할 것이다.

-삼성 SK 현대차, 우리 대표기업의 ESG를 평가한다면?

▲ 3개사 대응 방향이 조금씩 다르다. 현대차는 예전부터 워낙 여러 국가에 차를 팔아왔기 때문에 각 국 규제에 맞게 준비를 해 왔다. 리스크에 대한 탄력성을 잘 갖추고 있다. SK는 성공적인 '탑다운 모델'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최태원 회장의 의지가 강하고 시스템에 고정시키려고 노력한다. 말 뿐인 호령이 아니라 임원들이 실행하도록 체계화하는 것을 볼 때 성공적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삼성전자 역시 ESG에 대해 타이밍을 놓치지 않으려 한다. 1등답게 뒤쳐지지 않으려는 노력이 분명하다. 1등 DNA가 있다.

-김앤장은 현재 ESG 컨설팅을 어떻게 진행 중인가

▲김앤장 내 기후변화, 산업재해 관련해 경험이 풍부한 조직이 탄탄하다. ESG의 어떤 테마든지, 트랙레코드가 가장 많다. 예전부터 해온 일이고, 고객 자문에 있어 강하다. 지금 기후변화나 산업재해 시스템을 고객이 갖추려 할 때 무엇을 추가로 더 하면 ESG 투자자 요구에 부합하는지 조언이 가능하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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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진행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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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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