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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압수수색' 참여한 수사관 "증거인멸 의도 없어보였다"

기사입력 : 2021년03월10일 18:43

최종수정 : 2021년03월10일 18:43

수사관 "증거인멸 의심할 행동 안 했던 것 같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이른바 '검언유착' 수사 당시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독직폭행 사건과 관련해 현장에 있었던 수사관이 "증거인멸을 의심할 만한 행동이 없었던 것 같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독직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는 지난해 7월 29일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내 한 검사장의 사무실 압수수색에 참여한 수사관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A씨는 당시 수사팀은 아니었지만 당일 정 차장검사(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의 요청을 받고 현장에 동행했다고 진술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동훈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1.01.20 mironj19@newspim.com

A씨는 "한 검사장이 변호인 참여를 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정 차장검사가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변호인 참여 없이도 가능하다'는 취지로 얘기하면서 설왕설래 했다"며 "결국은 참여해주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증언했다.

이후 한 검사장이 변호인에게 전화를 하려고 탁자에 놓았던 휴대전화를 들어 비밀번호를 입력하려고 하자 맞은편에 앉아있던 정 차장검사가 "저도 봐야겠습니다"하면서 다가간 뒤 "이러시면 안 됩니다"하면서 휴대전화를 가져가려고 했다고 한다.

그 과정에서 중심을 잃은 정 차장검사가 한 검사장의 몸 위로 쓰러졌고, 한 검사장이 휴대전화를 뺏기지 않으려고 옥신각신하다 두 사람이 소파 밑으로 같이 굴러 떨어졌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당시 한 검사장은 휴대전화를 뺏기지 않기 위해 팔을 길게 뻗었는데, 정 차장검사가 A씨에게 휴대전화를 뺏으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A씨는 검찰이 '당시 한 검사장의 행동 중에 증거인멸을 의심할 만한 행동이 있었느냐'고 묻자 "없었던 것 같다"고 답했다. 또 한 검사장이 정 차장검사에게 물리력을 가한 것도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증언했다.

다만 A씨는 당초 한 검사장 측이 주장했던 것과 달리 정 차장검사가 몸을 날려 덮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정 차장검사가) 뺏으려고 하는데, 빼앗기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다"고 추측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당시 몸싸움 장면 전후의 상황이 담긴 영상도 처음으로 공개됐다. A씨는 압수수색을 위해 한 검사장의 사무실에 도착한 직후 캠코더로 영상을 찍기 시작했지만 한 검사장이 항의해 녹화를 중단했고, 몸싸움이 종료된 이후 다시 영상을 찍었다.

영상에는 한 검사장이 "공무집행 과정에서 폭행을 했다"며 "저는 지금 변호인 참여권을 제한받고 있다. 제가 이걸로 전화한다고 해서 허락한 것이지 않느냐"고 거세게 항의하는 장면이 담겼다.

재판부는 내달 5일 현장에 있었던 또 다른 수사관 B씨를 증인 신문할 예정이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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