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질병청이 26일 검역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 출입국자에 감염병 위험과 검역 절차를 사전 안내한다.
- 검역 서식은 통합하고 선박·항공기 검역은 정비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정박하는 배, 승선→서류 검사 전환
서식 3종→건강상태 신고서로 통합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앞으로 출입국자는 해외 감염병 위험 정보와 검역 절차를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로 사전에 안내받을 수 있다. 복잡했던 검역 서식도 단순화돼 작성 편의가 향상된다.
질병관리청은 오는 10월 6일까지 '검역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26일 질병청에 따르면 연간 출입국자는 1억명이다. 이번 입법 예고안은 국가 간 이동이 팬데믹의 주요 위험 요인으로 꼽히는 가운데 능동적 사전 예방 중심의 검역 체계를 가동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의 입국장 중심 검역에서 벗어나 출입국자에게 해외 감염병 발생 동향과 예방 수칙을 적시에 제공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인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검역법'상의 근거가 담겼다.
구체적으로 중점검역관리지역과 검역관리지역으로 출국하거나 해당 지역에 체류·경유해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사람 등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기 위해 제공 대상 정보의 범위와 전달 방법이 구체화된다.
질병청은 통신사 등 전기통신사업자와 협력해 문자메시지, 모바일 메신저(카카오톡) 등을 통해 국가·지역별 감염병 위험 정보와 입국 시 필요한 검역 절차 등을 사전 안내하도록 규정한다.
선박 검역조사 기준도 정비한다. 현재 중점검역관리지역에서 출항한 후 검역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선박에 대해서는 검역감염병 전파 위험이 큰 선박으로 일괄 분류해 승선검역을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 부두에 접안하지 않고 정박하는 선박은 국내 감염병 전파 위험도가 낮다는 점을 고려해 서류검역으로 전환한다. 사각지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무작위 표본조사 승선검역도 병행 도입한다.
항공기·선박 무작위 표본조사도 도입된다. 지난 5월 '검역법' 개정으로 선박뿐만 아니라 항공기 검역에도 무작위 표본조사 방식이 도입됨에 따라 검역 소장이 표본 대상으로 선정한 항공기나 선박에 대해 검역관이 직접 탑승·승선해 검역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한다.
검역 서식도 통합되거나 개선된다. 기존 분절된 '건강상태 질문서', '검역관리지역등 체류·경유 신고서', '개인검역 신고서' 등 3종 서식을 현장 활용도가 높은 '건강상태 질문서'로 일원화하고 명칭을 '건강 상태 신고서'로 변경한다.
질병청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와 개인은 오는 10월 6일까지 질병청 검역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