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질병관리청이 10월 23일까지 코로나19 피해보상 이의신청을 받았다.
- 특별법 시행 전 보상 결정자도 1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었다.
- 주소지 보건소에 서류를 내면 재심위 심의 뒤 결과를 통보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특별법 시행 후 90일 이내 '신청'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질병관리청이 오는 10월 23일까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특별법)' 시행 전 보상 결정을 받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질병청은 특별법 시행일인 작년 10월 23일 전에 보상을 결정받은 사람은 특례 이의신청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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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은 국내에서 코로나19 공중보건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실시된 예방접종 후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보상을 규정하기 위해 작년 4월 22일 제정돼 같은 해 10월 23일부터 시행됐다. 특별법에서 정하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법)' 제25조에 따라 2021년 2월 26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전 국민에게 실시한 임시예방접종을 말한다.
특별법은 시간적 개연성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예방접종과 이상 반응 간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피해보상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은 사람도 이의신청을 통해 특별법에 따른 인과관계 추정 기준 등을 적용받아 다시 심의받을 수 있다.
이의신청은 피해보상 여부를 결정받은 시점에 따라 신청 기한이 달라 신청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특별법 시행 전 결정을 받은 경우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오는 10월 23일까지 1회에 한해 신청 가능하다. 특별법 시행 후 새롭게 결정받은 경우는 피해보상 심의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신청 가능하다.
다만, 특별법 시행 전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보상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고 이에 불복해 결정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이의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의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피접종자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해 이의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추가 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재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질병청장이 피해보상 여부를 결정한다. 이후 그 결과를 이의시청인에게 통보한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특별법 시행 전에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은 분들도 2026년 10월 23일까지 이의신청을 통해 특별법에 따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다시 심의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만큼 대상이 되는 분들께서는 신청 가능 여부와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해 기한 내 신청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