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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코로나19' 재택근무 실질화 방안 검토…영상재판 확대도 추진

기사입력 : 2021년03월12일 11:50

최종수정 : 2021년03월12일 11:50

11일 사법행정자문회의 제12차 정기회의 개최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법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라 재택근무를 실질화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지난 11일 사법행정자문회의 제12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전날 회의에서는 △직무성과금 태스크포스(TF) 논의결과 보고 △2022년도 공용재산취득사업계획안 신규사업 및 우선순위 선정 △영상재판 확대 여부 및 방안 △바람직한 상고제도 개선 방안 도출을 위한 추가 의견수렴 방안 △평점 실질화 방안 △재택근무 실질화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서울=뉴스핌] 법원 로고. 윤창빈 기자 = 2020.03.23 pangbin@newspim.com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이 장기화되고 향후 주기적으로 반복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 아래 이에 대비하기 위해 재택근무를 실질화하기 위한 여건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를 위해 우선 집중 육아기 법관에 대한 업무용 가상PC의 배정 요건 및 사용시간 제한을 완화해 시범운영하기로 했다. 이 결과를 토대로 보안에 대한 기술적 대책을 추가적으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영상재한 허용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에도 중지가 모아졌다. 특히 국민의 사법접근성 향상을 통한 재판청구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민사사건 변론기일에 대해서도 영상재판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민사사건 변론준비기일의 경우 쟁점과 증거정리, 그 밖에 효율적이고 신속한 변론진행을 위한 준비라는 절차 특성에 맞춰 허용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실제 법원은 최근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일부 민사재판 변론준비기일에 한해 이미 화상 재판을 진행한 바 있다.

형사 사건의 경우 법관 대면권 보장이나 전자소송 미도입 상황에서 영상재판 확대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으나 피의자 또는 피고인 호송이나 증인 소환이 곤란한 예외적 상황을 대비해 법적근거를 마련할 필요는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다만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사법행정자문회의는 또 바람직한 상고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토론회나 공청회, 추가 인식조사, 유관기관 의견조회 등을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나 현재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면 실시는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논의했다.

아울러 평정 실질화 방안으로는 평정자 역할 강화를 위해 종합평정점 부여 권한을 폐지하는고 평정항목 구성과 비율을 일부 조정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다음 회의는 오는 13일 오후 2시 열린다.

한편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회의에 앞서 이찬희 전 대한변협회장이 임기 만료로 물러나는 등 일부 비법관 위원이 사직 의사를 밝힘에 따라 비법관 위원을 신규 위촉했다.

신규 위촉된 비법관 위원은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등이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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