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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투기] 8년 묵힌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LH 사태로 '급물살'

기사입력 : 2021년03월12일 11:58

최종수정 : 2021년03월12일 14:05

직무회피·처벌규정 등으로 사전 예방 가능
16일 정무위 제2법안소위서 법안 심사 예정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지난 8년간 묵혀온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급물살을 타는 모습이다. 이해충돌방지법이 진작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면 이번 LH 투기 사태를 막을 수 있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처음 발의된 이해충돌방지법은 2015년 부정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이 통과될 당시 '적용 범위가 너무 넓다'는 이유로 입법에서 제외됐다. 이후 19·20대 국회에서 별다른 논의없이 임기가 만료돼 폐기됐다.

권익위는 지난해 6월 부동산 투기이익 환수와 사전신고 등의 내용을 담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투명성기구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2월 임시국회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1.02.16 kilroy023@newspim.com

정부안에 따르면 공직자가 이해관계가 겹치는 업무를 맡게 된 경우 즉시 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직무 회피를 신청해야한다.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조언·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등 외부 활동도 금지한다.

특히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이를 몰수하거나 추징하는 한편,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이 내려진다.

법안이 직위를 이용한 사익 추구가 불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이번 LH 투기 사태와 같은 부정행위를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법안은 국회에 제출된 이후 한 차례도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 법안 적용 대상에 공직자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도 포함될 수 있어 처리가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2월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된 법안은 LH 투기 사태로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는 모습니다. 정무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지난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해충돌방지법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법안을 법안소위에 상정하기 위해 야당 간사와 협의가 필요하다. 이 자리에서 야당을 비판하고 싶지 않지만 그런 과정에서 시간이 걸렸다"며 "민주당은 지난 1월 당정협의를 하고 전현희 권익위원장과도 많은 얘기를 나눴다. 당정 간에 법 통과 필요성을 교감하던 차에 사건이 터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민주당 지도부가 3월 내 처리를 공언한 데 이어, 10일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공직자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입법까지 이번에 나아갈 수 있다면 투기 자체를 봉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공언한대로 3월 안에 법을 통과시키려면 16일과 23일 법안소위를 거쳐 24일 정무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법안은 오는 16일 정무위 제2법안소위에서 심사를 받게 될 예정이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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