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LH 투기] 8년 묵힌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LH 사태로 '급물살'

기사입력 : 2021년03월12일 11:58

최종수정 : 2021년03월12일 14:05

직무회피·처벌규정 등으로 사전 예방 가능
16일 정무위 제2법안소위서 법안 심사 예정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지난 8년간 묵혀온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급물살을 타는 모습이다. 이해충돌방지법이 진작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면 이번 LH 투기 사태를 막을 수 있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처음 발의된 이해충돌방지법은 2015년 부정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이 통과될 당시 '적용 범위가 너무 넓다'는 이유로 입법에서 제외됐다. 이후 19·20대 국회에서 별다른 논의없이 임기가 만료돼 폐기됐다.

권익위는 지난해 6월 부동산 투기이익 환수와 사전신고 등의 내용을 담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투명성기구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2월 임시국회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1.02.16 kilroy023@newspim.com

정부안에 따르면 공직자가 이해관계가 겹치는 업무를 맡게 된 경우 즉시 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직무 회피를 신청해야한다.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조언·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등 외부 활동도 금지한다.

특히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이를 몰수하거나 추징하는 한편,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이 내려진다.

법안이 직위를 이용한 사익 추구가 불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이번 LH 투기 사태와 같은 부정행위를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법안은 국회에 제출된 이후 한 차례도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 법안 적용 대상에 공직자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도 포함될 수 있어 처리가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2월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된 법안은 LH 투기 사태로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는 모습니다. 정무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지난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해충돌방지법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법안을 법안소위에 상정하기 위해 야당 간사와 협의가 필요하다. 이 자리에서 야당을 비판하고 싶지 않지만 그런 과정에서 시간이 걸렸다"며 "민주당은 지난 1월 당정협의를 하고 전현희 권익위원장과도 많은 얘기를 나눴다. 당정 간에 법 통과 필요성을 교감하던 차에 사건이 터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민주당 지도부가 3월 내 처리를 공언한 데 이어, 10일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공직자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입법까지 이번에 나아갈 수 있다면 투기 자체를 봉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공언한대로 3월 안에 법을 통과시키려면 16일과 23일 법안소위를 거쳐 24일 정무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법안은 오는 16일 정무위 제2법안소위에서 심사를 받게 될 예정이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