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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공직자, 농지 강제처분 추진...LH직원 실사용외 토지보유 금지 추진(종합)

기사입력 : 2021년03월14일 16:42

최종수정 : 2021년07월08일 10:39

정부 'LH 후속조치 관계장관회의'서 농지제도 개선방향-LH 내부통제 방안 추진키로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광명시흥지구를 비롯해 신도시 개발예정지역에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구매한 한국토지주택(LH) 임직원의 보유 토지에 대해 혐의가 확정될 시 강제처분 조치가 내려진다.

이와 함께 LH직원은 실제 사용목적을 제외하곤 토지를 매입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곧 마련된다. 농지를 살 때 농업경영계획에 대한 검토를 강화해 면피성 농업을 하려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제도도 도입될 예정이다.

14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LH 후속조치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지제도 개선방향 ▲투기 근절을 위한 LH 내부통제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행정안전부 차관, 국세청장,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 자리에서 "정책 집행의 최일선 공공기관 직원들의 내부 정보를 악용한 불법 투기행위는 국민의 신뢰와 희망을 짓밟고 공정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용서할 수 없는 범죄"라며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의 수사 결과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하고 불법 범죄수익은 법령에 따라 철저하게 환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LH 후속조치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발언을 경청하고 있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2021.03.14 yooksa@newspim.com

우선 정부는 지난 12일 정부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 드러난 투기혐의자 20명에 대해서는 수사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농지강제처분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현행 법령에 따라 내부정보를 활용한 투기 목적 취득 등으로 판명되는 경우 지자체장은 농지소유자에게 처분의무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농지소유자는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1년이내 처분해야 하며 의무기간 동안 처분하지 않으면 지자체장은 6개월 이내에 농지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다.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기간내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처분명령이 이행될 때 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으로 해당 농지 토지가액의 20%를 부과한다.

오늘 회의에서는 또 집중적 투기 수단이 되고 있는 농지 투기 근절을 위한 '농지 제도 개선방향'과 LH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LH 내부 통제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농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농지취득 사전과 사후 관리를 철저하고 엄격하게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먼저 농업경영계획서에 대한 철저한 심사와 함께 투기우려지역은 신설되는 지자체 농지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해 농지취득심사 절차를 강화한다.

농지위원회는 지역농업인, 주민,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해 투기우려지역의 농지취득, 신규 농지취득, 농업법인 취득 등을 심의한다. 이를 위해 농지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동시에 신규취득 농지에 대한 이용실태 조사 의무화, 불법행위 처벌 강화와 같은 꼼꼼한 사후 관리로 투기가 끼어들 수 없도록 농지관리 시스템을 보강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한 LH 임직원 등이 내부 개발정보와 투기 방법을 공유하고 불법투기를 자행하는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방안을 전면 쇄신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LH 임직원은 실제사용 목적 이외의 토지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임직원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상시적으로 투기를 예방하고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신설 사업지구를 지정할 떄는 지정 이전부터 임직원 토지를 전수조사하고 불법투기와 의심행위가 적발되면 직권면직과 같은 강력한 인사조치는 물론 수사의뢰 등으로 처벌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내부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유출 시 엄중한 인사조치와 함께 이로 인해 투기행위 발생 시 관련된 내부인은 물론 외부인에 대해서도 법적제재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또한 내부통제를 총괄하는 '준법윤리감시단'을 설치해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감독체계가 상시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시스템을 제도화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정부는 오늘 논의한 농지제도 개선방향과 LH 내부 통제 방안을 포함한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방안'과 'LH혁신방안' 등을 신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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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딥시크" 中 마누스 성능 알고보니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 벤처기업이 지난 5일 공개한 '마누스(Manus)'라는 이름의 AI 모델에 중국 IT 업계가 "제2의 딥시크(DeepSeek)가 나타났다"며 술렁이고 있다. 중국 관영 경제지인 중신징웨이(中新經緯)는 "6일 새벽 중국 IT 전문가들은 마누스의 충격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라며 "이는 딥시크 충격 당시의 현상과 유사하다"라고 전했다. 또한 "AI 게시판은 모두 마누스로 도배되다시피 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 매체는 "마누스가 중국 AI 업계에 충격을 주면서 6일 중국 증시 AI 섹터에 상한가 종목들이 속출했다"라고도 평가했다. 마누스를 개발한 업체는 '후뎨샤오잉(蝴蝶效應)'이라는 이름의 벤처기업이다. 후뎨샤오잉은 '나비효과'라는 뜻이다. 후뎨샤오잉은 지난 5일 마누스 테스트 버전을 공개했다. 사용을 원하는 사람은 테스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테스트 코드를 부여하고 있다. 신청자가 몰리면서 6일 마누스의 서버는 다운됐고, 테스트 코드 부여를 중단했다. 한때 테스트 코드는 7000달러에 거래될 정도로 가격이 치솟았다. 이에 6일 저녁 후뎨샤오잉은 성명을 발표했다. 회사는 "이처럼 많은 관심이 쏟아질 줄 몰랐고, 우리의 서버 용량은 확실히 한계가 있다"라며 "앞으로 더 많은 사용자가 마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발표했다. 또한 "현재 마누스는 갓난아이 상태로 아직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라며 "우리가 마누스 정식 버전에서 구현하고 싶은 경험과는 차이가 크다"라고 밝혔다. 마누스는 챗GPT, 딥시크와 달리 사용자의 질문에 답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업무 혹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마누스는 이력서 심사, 부동산 연구, 주식 분석 등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회사 측은 "GAIA 벤치마크라는 AGI(범용 인공지능) 성능 평가에서 오픈AI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라며 "마누스는 생각과 행동을 연결하는 AI"라고 설명했다. 후뎨샤오잉의 수석 엔지니어인 지이차오(季逸超)는 애플의 생태계 혁신 대회에서 '맥월드 특등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다. 이 기업의 핵심 인원들은 텐센트와 바이트댄스의 엔지니어 출신들이다. 마누스를 개발한 벤처기업 후뎨샤오잉의 수석 엔지니어인 지이차오. [사진=후뎨샤오잉] ys1744@newspim.com 2025-03-07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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