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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역대급 매도세' 국민연금, 추가 매도 10조? 20조? 계산해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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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금 51거래일 연속 '순매도'... 15조 원 넘게 이탈
올해 국내주식 목표 비중 고려하면 '20조' 추가 매도 가능(?)
전문가들 "운용액 고려하면 6~11조 수준...과도한 공포 지양"
기금위 '리밸런싱' 시사..."5% 내외로 조정 가능성 있어"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시장에 과도한 공포심이 생겨나고 있다."

국내 증시에서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최장기간 순매도 기조가 이어지면서 '연기금발 코스피 쇼크' 우려감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증시 '큰 손' 국민연금이 연내 20조 원 가량을 추가로 팔아치울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개인투자자들의 '매도 반대' 목소리는 갈수록 거세지는 형국이다.

다만 일각에선 올해 유입될 연금 자산 규모를 감안하고, 자산배분 비중에 대한 오차범위 적용 등을 고려하면 이미 필요한 매도 규모는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올해 계획된 자산배분 비중대로라면 국민연금은 과연 얼마를 더 팔까. 자산배분 목표를 수정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지금까지 나온 자료를 바탕으로 가능한 한 객관적으로 따져봤다.

◆ 국민연금, 올해 최대 96조원 추가 유입... 추가 매도 주식 6~11조 수준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주축인 연기금 등은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올해 3월 12일까지 코스피시장에서 51일째 순매도를 이어가고 있다. 이 기간 팔아치운 액수만 약 14조4939억 원. 코스닥과 코넥스 시장을 합치면 약 15조513억 원 수준이다.

최근의 연기금 순매도 추세는 역대급이다. 과거 연기금 최장 매도 기록은 2009년 당시 28거래일. 이 기간 매도한 금액은 약 2조6000억 원 수준이었다. 최근 코스피 지수는 지난 1월 말 3200을 돌파한 이후 조정을 받는 상태로,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연기금의 매도세가 국내 증시를 끌어내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연금의 최근 국내 주식 팔자 기조는 올해 자산배분 계획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다. 지난 2018년 기금운용위원회가 정한 5개년 중기 자산 배분 계획에 따라 국내주식 비중을 연말까지 16.8%로 줄여야한다. 지난해 목표치는 17.3%였는데 코스피 지수가 크게 오르며 실제 비중은 21.2%로 4% 가량 초과했다.

때문에 증권가에선 국민연금이 올해 최대 30조 원 이상을 내다팔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지난해 말 국민연금의 운용액인 833조 원을 기준으로 볼 때, 176.7조 원 들고 있던 국내주식 비중을 16.8%로 낮추겠다고 단순 환산하면 약 36.8조 원을 매도해야 한다. 이 경우 올해 연기금이 순매도한 15조 원을 모두 국민연금 몫으로 돌려도 아직 21조 원 이상이 매물로 남아 있는 셈이다.

하지만 올해 여유자금 회수 규모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지난해 5월 2021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며 올해 유입될 추가 여유자금이 96조4183억 원까지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를 지난해 말 운용액에 단순 합산하면 분모는 총 929조 원대로 늘어나며, 국내주식은 156조 원(16.8%)을 보유할 수 있게 된다.

최근 5년 새 기금운용 규모가 연평균 64.2조 원씩 증가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보수적으로 잡아도 올해 말 운용액이 약 897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 경우 보유할 수 있는 국내주식 규모는 150.6조 원. 현재 연기금이 15조 원 가량을 내다 판 점을 고려하면 11조 원 가량이 연내로 추가 매도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물론 올해 초 코스피 지수 상승으로 국내주식 비중이 커졌을 가능성을 고려하면 매도 규모는 보다 더 클 수 있다.

한 자산운용사 임원은 "신규 유입될 연금 규모를 고려하면 기존에 알려진 금액보다 10조 원을 덜 팔아도 된다"며 "운용액 증가를 고려하지 않고 국민연금 매도 규모가 20조 원 남았다는 주장은 시장의 공포심만 키우는 격"이라고 우려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2021년도 제2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2.24 dlsgur9757@newspim.com

◆ 기금위가 연기금 매도세 멈출까...'5%' 오차범위 적용에 관심

국민연금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위원회를 통한 리밸런싱 가능성도 남아 있다. 권덕철 기금위원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국민연금 기금위 2차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주가가 2000~3000선일 때 리밸런싱 문제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서 검토하고 다음 기금위에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금위에서 리밸런싱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기금위 결정에 촉각이 모인다. 기금위를 통해 국내주식 목표비중이 조정되면 국민연금의 매도세도 잦아들 수 있다. 전문가들은 자산군별 목표비중을 직접적으로 변경하기보다는 자산배분 이탈 범위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리밸런싱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기금운용위가 결정한 목표비중에서 최대 ±5%포인트까지 허용 범위를 두고 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원은 "자산운용 목표가 있으면 어느 정도 유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 오차 범위가 있으며 그 범위 안에서 움직이는 수준은 대부분의 연기금에서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증시 변동성을 고려해서라도 오차범위가 허용된 사례가 적잖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목표비중) 5% 내외의 조정은 시세변동 예측이 어려워 종종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연금 자산 운용은 연금 매니저 판단이 아니라 자산배분 원칙에 따라 움직이는 만큼 특별히 원칙이 변경되지 않는 한 목표비중에 맞추기 위한 매도세가 나올 수 있다"고 부연했다.

기금위는 이르면 이달 말 열릴 것으로 관측된다. 연기금의 잇따른 매도세에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된 만큼 리밸런싱 관련 입장도 함께 내놓을 전망이다.

국민연금의 2021년 자산배분 계획. [사진=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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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내 영어 이름은 제니"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의혹은 거짓이라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20일 오전 안 전 회장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의혹은 거짓이라고 증언했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날 김 여사는 남색 정장에 흰색 셔츠 차림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이 "가해자들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가림막 설치를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허가했다. 김 여사는 "쥴리라는 예명을 사용한 적 있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 "한번도 없다"고 답했다. 또한 1995년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지하 유흥주점에서 접대부로 일하지 않았다고도 증언했다. 그는 "당시 교육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숙명여대 대학원에 들어갔고, 아침·저녁으로 학교를 다녔다"며 "당시에는 학생이었고 호텔을 드나들 상황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부유하게 자랐는데 손님을 접대했단 의혹을 받았다. 쥴리란 이름을 사용한 적도 없는데 이 일로 병이나 6년째 정신병을 앓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 여사는 변호인 측 반대신문에서도 "쥴리의 '쥴'자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시 미니홈피나 채팅방에선 '제니'라는 이름을 사용했고, 저를 아는 모든 사람은 그렇게 불렀다"고 부연했다. 이어 "진정한 반성이 없다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공판에 김 여사가 불출석한 것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으나, 이날 김 여사가 법정에 나오자 이를 취소했다. 안 전 회장은 2022년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과거 유흥 주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회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1997년 김 여사가 '쥴리'라는 예명을 쓰며 유흥 주점에 근무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의 정천수 전 대표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대선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hong90@newspim.com 2026-05-2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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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평균 월급 1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등기 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7만~3046만 원과 비교해 25% 넘게 뛴 수치다.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이 11.6%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CXO연구소] 이번 분석은 공시 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 공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까지는 분기별 임직원 보수 현황 공시가 의무였지만, 2022년부터 반기와 사업보고서 등 연 2회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1분기와 3분기 급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과거 1분기 보고서상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76%~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수치를 산출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 성격별 비용-급여 규모는 5조60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분기 4조4547억 원에서 1년 새 1조1400억 원 이상(25.8%) 늘어난 규모로, 삼성전자가 1분기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급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출 과정에선 올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5조6032억 원)에 과거 급여 총액 비율의 하한선인 76%를 적용하면 급여 총액은 4조2584억 원, 상한선인 85.5%를 대입하면 4조7907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올 1~3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대입하면 임직원 1인당 보수는 3391만~3815만 원(월 1130만~127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두 비율의 중간 격인 81%를 적용해 평균 보수를 3600만 원 내외로 최종 추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평균 급여도 이미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도 1억4000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한 단계 더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2년 이후 분기 보고서 의무 공시 항목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직원 수와 급여 현황 등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 공시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2026-05-1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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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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