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제약·바이오

속보

더보기

오리지널 1개에 '붕어빵 복제약' 64개…K바이오 신뢰 '흔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바이넥스·비보존제약 불법제조 잇단 적발
복제약 무분별 제조 탓, 관리 사각지대
돈 있으면 위탁생산, 이름만 제약사 판쳐
'1+3' 도입 추진했으나 "시장규제" 중단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허가받은 방법과 다르게 의약품을 제조한 제약사가 잇달아 적발되면서 국내 제약업계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우리나라가 코로나19 백신의 위탁생산 기지로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불거진 파문이라 여파는 더 크다. 불법제조가 적발된 바이넥스는 러시아 백신의 위탁생산을 위한 컨소시엄에 참여하기도 했다.

제약업계는 그간 힘들게 쌓아 올린 위상을 땅에 떨어뜨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해당업체의 강력한 처벌과 함께 무분별한 위탁생산을 남발하는 제약사들을 대상으로 옥석가리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7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2일부터 바이넥스와 비보존제약의 '의약품 불법제조' 사실을 확인하고 전국 의약품 위수탁제조소 30곳에 대해 긴급 특별점검을 벌이고 있다. 점검 결과에 따라 향후 제조소 전체로 범위를 확대해 재발방지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지난 8일 바이넥스가 허가사항과 다르게 제조한 의약품 6개 품목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중지 및 회수 조치 처분을 내렸다. 이에 앞서 바이넥스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자사 의약품 6개 제품 외 동일성분 위수탁의약품 24개사 32품목에 잠정 제조·판매 중지 명령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의 한 약국에서 고객이 약품을 구입하고 나서고 있다. 2018.07.10 leehs@newspim.com

◆"무분별 복제 심각" 오리지널 1개 제품을 64개사 각기 다른 이름으로 판매

제약업계는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을 마땅한 제동장치가 없는 위·수탁 제조방식에서 찾고 있다.

불법제조 의약품은 대부분 원본(오리지널) 약의 특허가 만료된 뒤 보급되는 복제약, 이른바 제네렉 의약품이다. 현행법상 특허 기간이 만료된 의약품은 '위탁·공동 생물학적동등성시험(위탁 공동 생동)' 동등성 시험만 통과하면 누구든지, 얼마든지 복제약 제조가 가능하다. 원본 약과 비교해 복제약이 동등한 효과를 보이면 제조를 허가해주는 제도다.

똑같은 원료로, 같은 효능을 보이는 약을 A제약사는 B라는 제품 이름을, C제약사는 D라는 이름을 달아 판매가 가능한 셈이다. 사실상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막대한 시간과 돈을 들이지 않고도 인기 품목이라면 제약사의 인지도 만으로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된다.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약품 최대 위탁생산 회사에서 88개 품목을 제조하는데, 이 제품을 모두 1375개의 다른 회사 제품으로 판매하고 있다. 한 의약품이 최소 16개의 다른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국내 한 제약사가 제조하는 '아목시실린 클라불란산칼륨 복합제 625mg 정제'는 무려 64개 제약사에서 다른 이름으로 판매중이다.

복제약을 판매하려는 제약사가 다른 제조사에게 제조 방법을 알려준 뒤 위탁 생산을 맡길 수도 있다.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생물학적동등성 시험 자료를 제출한 우리나라 복제품 대부분은 85%가 위수탁 품목이다. 판매사가 자체적으로 제조하지 않고 대부분 다른 회사에 생산을 맡긴다는 의미다.

문제는 이 부분에서 발생했다. 제조사가 시설 노후화 등에 따른 공정 변경, 원가 절감 등을 이유로 의약품의 원료나 용량을 바꿔도 위·수탁사가 자진 신고하지 않으면 마땅히 적발할 방법이 없었다. 이같은 이유로 불법제조 관행이 암암리에 퍼졌고, 이번 사태로 결국 터질게 터졌다는 게 업계 반응이다.

정작 제조사들은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다. 이두현 비보존그룹 회장은 "원 허가사항과 주 성분의 양이 동일하고 흡수에 큰 영향을 끼치는 부형제가 없음을 감안할 때 안전성에는 큰 영향이 없다고 판단된다"며 '깊은 사과'가 아닌 유감의 뜻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의 한 약국에서 고객들이 약품을 구입하고 있다. 2018.07.10 leehs@newspim.com

◆"공동 생동 규제는 시장 규제" 대비책 있었으나 허송세월

제약업계 자체적으로 자정의 움직임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제약업계와 정치권은 공동 생동 제도의 폐해를 철폐하기 위해 생동성 시험을 실시한 하나의 회사에 제조를 맡길 수 있는 회사 수를 3개로 제한하는 이른바 '1+3 제도' 입법을 추진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오히려 "제네릭(복제약)을 만들지 못하는 제약사들의 신규 시장 진입을 제한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행대로라면 마땅한 제조시설이나 연구인력이 없는 사실상 유통사와 마찬가지인 제약사도 위탁 공동 생동 계약만 체결하면 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이렇게 세상에 나온 복제약을 판매하려면 결국 리베이트의 유혹을 피할 수 없게 되는데, 정부가 이를 사실상 묵인하고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제약업계는 이같이 페이퍼 품목 허 만으로 손쉽게 사업을 벌이는 제약사들을 대상으로 옥석가리기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권혁노 약국이사는 "정부가 국민건강보험료로 붕어빵 제네릭에 고가의 약가를 보장해주며 제약산업 먹여 살린 지도 벌써 수십 년째이지만 2019년 기준 국내 제약사의 연구개발비 투자는 매출액의 6.6% 수준에 불과하며 글로벌 제약기업 평균 21.3%에 크게 못 미친다"며 "이조차도 일부 혁신형 제약기업이나 몇몇 바이오벤처 기업이 높인 평균치"라고 꼬집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관계자는 "제네릭의약품의 무제한 위수탁 생산 등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위탁·공동 생동 '1+3 제한'의 신속한 제도화를 위한 국회 입법에 적극 협조하는 등 의약품 품질관리 및 위탁생동·공동개발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