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남 진도군이 내달 15일까지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방법 등 군민 홍보와 단속을 병행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읍면 시가지와 우심지역 등 분리배출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생활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고 재활용품에 음식물쓰레기 혼합 배출금지, 쓰레기 수거 전일 일몰 후 배출을 집중 홍보한다.
진도군 청사 [사진=진도군] 2020.05.20 yb2580@newspim.com |
불법 투기 쓰레기는 수거 거부와 적법 배출을 유도해 위법사항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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