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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제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신규 지정

기사입력 : 2021년03월17일 14:00

최종수정 : 2021년03월17일 14:00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업계의 고용 유지를 위해 신청한 항공제조업이 정부의 제2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신규로 지정됐다고 17일 밝혔다.

고용정책심의회는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기 지정된 8개 업종을 기간연장했으며 신규로 지정 신청한 20개 업종 중 6개 업종을 신규로 지정했다.

경남도청 전경 [사진=경남도] 2018.11.8.news2349@newspim.com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신규 지정된 항공제조업은 '항공기용 엔진 제조업'과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분야로 전국의 247개 기업이 혜택을 보게 된다. 혜택기업 대부분인 194개 기업(78%)이 경남 도내에 위치하고 있어 경남 항공제조업체 종사자의 고용유지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제도는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을 지정해 고용유지지원금 등의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지원수준은 상향해 고용안정과 실업자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항공제조업이 정부로부터 받는 주요 혜택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상향 △직업능력개발훈련 훈련비 인상 △생계비 대부한도 상향 △고용·산재보험료와 건강보험료 등의 납부기한 연장 △체납처분 유예 등이다.

주요 내용은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휴직 수당의 90%(일반 67%)를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한도도 1일 6만6000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된다.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에 따른 지원단가의 150%(일반 100%)까지 훈련비를 우대 지원하고, 지원한도도 납부보험료의 240%에서 300%까지 인상된다.

근로자에 대한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한도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는 등 고용안정과 실업자 생활안전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확대된다.

도는 지난해부터 항공제조업계가 B737Max 생산중단과 코로나19로 인한 이중고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최우선 과제로 특별고용지원업종 신속 지정을 정부에 요청했다.

조현준 경남도 산업혁신국장은 "이번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이 항공제조업계의 고용과 경쟁력을 유지하는데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금융지원 확대와 국산헬기 구매 확대 등을 지속 건의해 항공제조업의 빠른 회복과 활력 제고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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