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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성장현 용산구청장, 이해충돌방지 규정 위반"

기사입력 : 2021년03월17일 14:42

최종수정 : 2021년03월17일 14:43

선출직 처벌근거 없어 처벌 불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시급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관할 구역내 재개발지역의 주택을 매입하는 등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성장현 용산구청장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무원행동강령' 상 이해충돌방지규정을 위반했다고 결론내렸다.

권익위는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전원위원회에서 용산구청장에 대해 이해충돌 결정을 의결하고 서울시에 성 구청장의 '공무원행동강령'상 이해충돌방지규정 위반사실을 통보했다고 17일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해 11월 시민단체가 재개발사업 인허가권을 가진 성 구청장이 관할 구역 내 주택을 매입하는 등 부당한 사익을 취했다는 취지의 행동강령위반 신고를 접수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변창흠 국토부 장관과 성장현 용산구청장이 5일 서울 용산구 KDB생명타워에서 열린 쪽방촌 정비방안 계획발표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1.02.05 photo@newspim.com

성 구청장은 2015년 7월 용산구 보광동 한남뉴타운 4구역의 지상 3층, 지하 1층짜리 다가구주택을 두 아들과 공동명의로 19억9000만원(대출 5억8000만원 포함)에 구매했다. 이 주택의 시세는 30억원 정도로 10억원 이상 올랐다.

또 성 구청장이 주택을 산 시기가 서울시와 용산구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설립을 인가(2015년 1월)한 직후라서 이해충돌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지난 4개월간 '공무원행동강령'상 이해충돌방지의무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결과 이행충돌방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처벌은 불가능하다. 공직자가 이해충돌 관련 '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한 경우 관련규정상 내부징계는 가능하지만 구청장과 같이 선출직 공직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징계나 처벌 근거가 없어 처벌을 할 수 없다.

권익위는 앞으로 부동산과 관련한 이해충돌 등 공직자의 부당한 사익 추구 행위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견지하면서 공직자의 이해충돌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입각해 불편부당하게 처리해 나갈 계획이다.

한삼석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이번 용산구청장 사례의 경우 이해충돌 결정이 있어도 징계나 처벌이 불가능해 공직자의 이해충돌에 대해 제도적 한계가 있다"며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에는 과태료, 형벌 등 제재 수단을 마련해 놓고 있어 동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보다 실효적인 이해충돌방지장치가 가동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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