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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조달청, 대·중소 상생협력제품 공공조달시장 판로개척 맞손

기사입력 : 2021년03월18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3월18일 12:00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내달 19일까지 접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조달청은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해 납품되는 제품의 판로 개척 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2021년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참여기업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신청 기간은 3월 19일부터 4월 19일까지다.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일명 공공조달 멘토제도)는 중소기업이 공공조달시장에 납품되는 제품을 개발·생산·시공하는데 있어 대기업 등과 협력하는 사업이다. 혁신적인 제품 생산, 소재·부품 국산화, 물품·서비스 융합, 중소기업의 시공 역량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신설했다. 

올해는 지난해 분리 운영했던 중기부 추진과제와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 공사 부분을 통합해 신청을 받는다. 신청분야는 ▲혁신성장과제 ▲소재부품과제 ▲기술융합과제 ▲역량강화과제 등 4개 과제로 나뉜다.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공고문 과제별 요약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1.03.18 jsh@newspim.com

먼저 혁신성장과제는 기술력은 있으나 제조역량이 부족한 창업기업 등이 협력기업의 생산 역량 등을 활용해 조달시장에 진입하는 경우다. 소재부품과제는 대중소기업이 협력해 조달시장에 납품되는 수입품 또는 수입산 소재·부품을 국내 생산 제품으로 대체하는 경우다.

기술융합과제는 서로 다른 기술 또는 서비스 간 융·복합을 통해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신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다. 역량강화과제는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해 공사 분야에 있어 중소기업의 기술과 시공 등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지원하는 경우다. 

신청기업이 제시한 과제의 성과 활용과 상생협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대면평가-현장평가-심의위원회 등 총 3단계에 걸쳐 평가가 진행된다.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를 통해 상생협력 제품으로 확인받은 제품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입찰 참여 시 계약이행능력심사 입찰 가점을 부여받을 수 있다. 특히 혁신성장과제 선정제품의 경우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완화해 적용받을 수 있다. 역량강화과제의 경우 제도 참여 우수기업에게 종합심사낙찰제 등에 입찰 가점을 부여한다. 

백승보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통해 중소 건설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역량을 확보하도록 꾸준히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용석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이 제도를 통해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에 초기 판로시장을 제공하고 국산 소재부품 활성화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두 부처는 공공기관의 적극적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등을 활용한다. 이를 통해 상생협력 제품을 구매한 실적을 평가함으로써 공공기관의 구매력을 높일 예정이다.

이번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공공구매종합정보망 누리집(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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