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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건스탠리, 미국 최초 고객에 BTC 펀드 투자 채널 제공
미 국세청 "NFT 매매,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

[서울=뉴스핌] 이지연 기자 = CNBC 보도에 따르면 모건스탠리가 미국 은행 중 최초로 고액자산가 대상 BTC 펀드 투자 채널을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비트코인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펀드 세 개를 론칭할 예정이다.

한편, 골드만삭스, JP모건체이스, 뱅크오브아메리카(BoA)의 자산운용 부문은 현재 투자 자문역들에게 비트코인 직접 투자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미디어는 "월스트리트의 비트코인 채택 신호"라고 평가했다.

◆미 국세청 "NFT 매매,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
CNBC에 따르면 미국 국세청(IRS)이 최근 암호화폐를 이용, NFT를 매매하게 될 경우 관련 양도소득세(capital gains tax)를 신고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세금 전문가들은 "최근 NFT 붐이 일고 있는 만큼 관련 양도소득세 규모가 수천만, 수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코인베이스, 비공개 거래시장 시가총액 130조원대 추산
체인뉴스가 미국 SEC(증권거래위원회) 문건을 인용, 2020년 12월 31일 기준 코인베이스 기발행 클래스A 보통주는 21,035,491주, 기발행 클래스B 보통주는 164,950,620주, 곧 공개할 클래스A 보통주는 114,850,769주로, 전체 주식 수는 3억주(300,836,880)라고 전했다. 1분기 비공개 거래된 클래스A 보통주 거래량가중평균가(VWAP) 343.58 달러로 계산 시, 비공개 거래시장에서의 코인베이스 시가총액은 약 1157억 달러(약 130조 6832억원)에 육박한다. 17일 코인니스는 로이터 통신을 인용, 코인베이스가 나스닥 직상장을 위해 약 1억 1490만주(클래스A 보통주)를 등록했다고 전한 바 있다.

◆업비트 운영사, 전 직원에 스톡옵션 부여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대표 이석우)가 전 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다고 18일 밝혔다. 두나무는 지난 달 주주총회에서 임직원 186명(2월 말 재직 기준)에게 연봉의 10%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대해 두나무 측은 "두나무가 디지털 자산과 증권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매진해 준 직원들을 격려하고 장기적인 동반 성장을 도모하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레이스케일, 5개 상품 추가.. BAT, LINK, MANA, FIL, LPT
마이클 소넨샤인 그레이스케일 CEO가 트위터를 통해 5개 상품이 그레이스케일 라인업에 새로 추가됐다고 공지했다. Basic Attention Token(BAT), Chainlink(LINK), Decentraland(MANA), Filecoin(FIL), Livepeer(LPT)다. 그레이스케일은 GBTC, ETHE 등 다수 암호화폐 신탁을 운영 중이며, 운용자산은 400억 달러를 웃돈다.

트위터

◆포브스 애널리스트 "기관의 BTC 선물 수요 '전례 없는 수준'"
포브스 데이터 애널리스트 자비에르 파즈(Javier Paz)가 시카고상품거래소(CME) 그룹 데이터를 인용, "기관의 BTC 선물 수요가 전례 없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데이터에 따르면 2021년 2월 기준, BTC 선물 미결제약정 규모가 8개월 연속 최소 100% 증가했다. 계약에 유입된 자금 규모는 23.4억 달러로 1년 전인 2020년 2월 말(1.56억 달러)과 비교,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했다. 자비에르 파즈는 "이러한 상승폭은 지난해 비트코인 가격 상승폭(425%)의 3배 수준으로, 기관 투자자의 수요가 전례 없는 수준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BoA 보고서 "투기 외에 BTC 보유할 이유 없다"
유투데이에 따르면 뱅크오브아메리카(BoA)가 최근 '비트코인의 더럽고 작은 비밀'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공개, 투기 외에 BTC를 보유할 충분한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BoA는 "다른 위험자산과 변동성과의 상관관계로 인한 가격 상승 기대 외에, 비트코인을 보유해야하는 이유는 없다"며 "비트코인은 인플레이션과 관계 없이 예외적으로 변동한다. 때문에 가치저장수단 혹은 결제 매커니즘으로도 적합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트코인의 포트폴리오 편입에 대한 장점은 다각화, 인플레이션 헷지, 안정적 수익 등이 아닌, 비트코인 수요가 공급을 앞질러 생긴 가격상승이다"고 강조했다.

◆모건스탠리 "암호화폐, '투자 가능한 자산군' 문턱 다다랐다"
더블록에 따르면 모건스탠리 자산관리부가 수요일(현지시간) 투자자 노트에서 새롭게 부상 중인 투자가능한 자산군으로서의 암호화폐 사례를 소개했다. 노트를 작성한 리사 샬럿과 데니 갈린도는 "비트코인 등 모든 암호화폐 투자는 투기적인 행태를 보인다. 이 투기적 자산이 다각화된 포트폴리오에서 역할을 발휘하는 투자 가능한 자산군 수준으로 올라가려면 수급 측면 모두에서 변혁적인 진전이 필요하다. 우리는 암호화폐가 그 문턱에 도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규제 강화, 유동성 심화, 프로덕트 가용성 및 투자자 관심 증가(특히 기관투자자들) 요소가 결합되면서 말이다"라고 설명했다. 노트 말미에서는 암호화폐를 공부해 이러한 급성장 자산군의 포트폴리오 포함 여부를 고민하는 것을 투자자에게 권고했다. 그러면서도 특정 코인을 보유하는 형태의 직접적인 투자를 권고할 단계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코인 거래는 아직 초기 단계"라고 지적했다.

◆스퀘어 결제 앱 캐시앱, 이용자간 BTC 무료 전송 서비스 출시
스퀘어(Square) 비트코인 거래 주요 허브인 결제 어플리케이션 캐시앱(Cash App)이 공식 트위터를 통해 비트코인 무료 전송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발표했다. 이용자는 캐시앱을 이용해 다른 이용자에게 BTC를 무료로 보내고 받을 수 있다.

[이 기사는 뉴스핌과 코인니스가 함께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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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후, 9호 홈런 등 3할 타율 복귀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후가 홈런 포함 멀티 히트를 기록하며 타율 3할대에 복귀했다. 이정후는 1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2026 메이저리그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홈경기에 1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2안타(1홈런) 1타점 1득점으로 활약했다. 시즌 타율은 0.300으로 올라섰다. 이정후는 1회말 유격수 뜬공, 3회말 유격수 병살타로 물러나며 출발이 안 좋았다. 수비에서도 1회말 알바레스의 타구를 놓치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방망이로 곧바로 빚을 갚았다. 팀이 1-1로 맞선 5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상대 선발 헤이든 웨스네스키의 2구째 92.5마일(약 148.8km) 포심 패스트볼을 통타해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 아치를 그렸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이정후. [사진=샌프란시스코 SNS]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시즌 9호포로 빅리그 데뷔 후 개인 한 시즌 최다 홈런을 경신했다. 장외로 날아간 대형 홈런이었으나 오라클 파크 특유의 '스플래시 히트'에는 미치지 못했다. 타구가 맥코비만 바닷물에 직접 빠지지 않고 난간을 맞았다. 이정후는 8회말에도 바뀐 좌완 스티븐 오커트의 슬라이더를 밀어쳐 좌전 안타를 만들며 멀티히트를 완성했다. 이후 2루 태그업까지 성공했으나 후속타 불발로 득점에는 실패했다. 연장 10회말 마지막 타석에서는 유격수 땅볼로 돌아섰다. 이정후의 활약에도 샌프란시스코는 웃지 못했다. 3-2로 앞서던 9회초 마무리 딜런 스미스가 동점을 허용했다. 이어진 10회초 승부치기에서 제이슨 폴리가 폭투와 피안타로 무너지며 3실점했다. 결국 샌프란시스코는 3-6으로 역전패하며 3연패에 빠졌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송성문. [사진=로이터]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송성문은 밀워키 브루어스전에 9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했으나 2타수 무안타 1희생번트에 그쳤다. 3회말 무사 2루에서 희생번트를 성공시켰지만 후속타가 터지지 않았다. 송성문의 시즌 타율은 0.209로 떨어졌다. 샌디에이고는 7회말 터진 잭슨 메릴의 역전 2점 홈런에 힘입어 3-2로 승리, 3연승을 달렸다. 밀워키 배지환은 결장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8-1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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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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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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