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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영구처분시설' 모두 필요…동일부지에 건설해야

기사입력 : 2021년03월18일 14:03

최종수정 : 2021년07월08일 00:58

재검토위원회, 대정부 권고안 발표
'사용후핵연료 관리 특별법' 제정 필요
수용성 높은 부지선정 절차 마련해야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사용후핵연료를 관리하기 위해 영구처분시설과 중간저장시설이 모두 필요하고 두 시설을 동일 부지에 설치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또한 정의·건설절차 등이 미비해 사회적 갈등이 컸던 임시저장시설에 대한 법·제도적 정비와 합리적 지역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는 21개월간 진행된 공론화 결과를 정리해 사용후핵연료 정책 전반에 걸친 대정부 권고안을 18일 발표했다.

권고안에는 에너지 전환정책 등으로 달라진 사용후핵연료 정책여건 하에서 영구처분시설과 중간저장시설, 관리시설 부지선정 절차 등 핵심적 사항들을 담고 있다. 사용후핵연료 관리 특별법의 제정, 독립적 행정위원회 설치 등 법·제도적 정비사항도 담겼다.

경북 경주 소재 월성원자력발전소 전경.[사진=뉴스핌DB] 2020.05.13 nulcheon@newspim.com

우선 위원회는 영구처분시설과 중간저장시설이 모두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두 시설을 동일부지에 설치하도록 하는 '집중형 중간저장·영구처분' 시나리오가 의견수렴 시민참여단으로부터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는 점을 고려해 '제2차 고준위방폐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시 이를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기술개발에 관해서는 정책결정과 기술개발 간 선후관계의 정립과 함께 처분방식 안전성·타당성 검증기술 확보 등을 권고했다.

관리시설 부지선정시에는 주민동의와 과학기술적 평가 등을 함께 고려해 수용성 높은 부지선정 절차를 마련하라고 했다. 관리시설지역에 대한 지원은 지역사회 전체에 혜택이 골고루 전파될 수 있는 합리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국가적 난제인 사용후핵연료 문제의 해결을 위해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권고했다. 재검토위는 권고안의 체계적 실행을 위해 개념 정의부터 부지선정 절차, 유치지역 지원 등 다양한 사항을 법제화 대상으로 제안했다.

정의·건설절차 등이 미비해 사회적 갈등이 컸던 임시저장시설에 대해 법·제도적 정비와 합리적 지역지원 방안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관리시설 부지의 선정과 관련해서는, 과학적 타당성과 국민 수용성 하에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의 법제화를 강조했다.

비선호시설로 인식되는 관리시설 유치지역의 부담을 고려해 유치지역 지원 범위·방식, 의견수렴 방안 등의 법제화도 권고했다.

이같은 관리정책을 차질없이 결정·시행하고 정책 전반을 총괄 관리할 수 있도록 '독립적 행정위원회 신설'을 주문했다. 재검토위는 사용후핵연료 정책이 이해관계가 복잡·다단해 현행 정책체계로는 한계가 있고 국민 다수도 장기적 시각에서 일관된 논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밖에도 사용후핵연료의 포화전망과 관련해 추정방법과 그 결과에 대한 투명성을 보다 강화해나갈 것을 권고했다.

김소영 위원장은 "조만간 권고안을 정부에 전달하고 재검토위 활동을 종료할 계획"이라며 "권고안 내용 상당수가 입법·정책적 사안이므로 정부·국회가 힘을 합쳐 기본계획 수립, 특별법 제정 등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국민과 시민사회,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는 물론, 학계 등도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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