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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A 애널리스트 "BTC, 9,300만 달러 순유입으로 가격 1% 상승 가능"
미 SEC, 45일 내 반에크 비트코인 ETF 승인 여부 결정

[서울=뉴스핌] 이지연 기자 =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프란시스코 블랑(Francisco Blanch), 사비타 서브라마니안(Savita Subramanian) 등 뱅크오브아메리카(BoA) 애널리스트들이 17일(현지 시간) 보고서를 통해 "비트코인의 가격을 1% 움직이는 데 9,300만 달러면 충분할 것으로 예상한다. 변동성이 높고 유동성이 적은 비트코인은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자금으로도 가격이 크게 움직일 수 있다. 반면 금의 경우 1%의 가격을 움직이려면 20억 달러에 가까운 순유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 BoA 애널리스트들은 "비트코인 가격을 올릴 수 있는 또 다른 요인은 소위 '고래' 계정 혹은 기관 계정 보유자들이 BTC를 판매하지 않고 매집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블록체인 기록을 살펴보면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이후 '고래' 계정들은 BTC를 판매하지 않을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아시아 퍼시픽 소속 시장전략가 제프리 할리는 "비트코인의 가격 움직임 대부분은 투자자들의 투기적 심리에 의해 좌우되지만 짧은 시간 내 급등 혹은 급락은 특정 시점의 양방향 유동성 부족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 SEC, 45일 내 반에크 비트코인 ETF 승인 여부 결정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국 SEC(증권거래위원회)가 뉴욕 소재 자산운용사 반에크가 신청한 비트코인 ETF에 대해 앞으로 45일간의 검토 기간을 갖는다. SEC는 45일 내 비트코인 ETF 신청을 승인/반려하거나 검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SEC는 그간 시장조작 가능성 등을 이유로 모든 종류의 비트코인 ETF 신청을 반려해왔다.

언스플래시

◆BoA "디파이, BTC보다 더 파괴적"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뱅크오브아메리카(BoA)가 최근 보고서를 통해 "디파이가 BTC보다 더 큰 파괴력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했다. BoA는 "화젯거리가 가장 많은 암호화폐는 BTC이지만, 사실상 ETH(블록체인)의 기능이 가장 많다"며 "특히 디파이 커스터디 부분에 있어서 BTC보다 더 유연하다"고 말했다. 이어 "디파이가 후에는 은행, 월스트리트 기업, 보험회사 등에 문제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며 "디파이를 주류 자본시장의 근본적 변화로 여기지만, 아직 갈길이 멀다"고 덧붙였다. 앞서 보도에 따르면 BoA는 해당 보고서를 통해 "투기 외에 BTC를 보유할 충분한 이유가 없다. 비트코인의 포트폴리오 편입에 대한 장점은 다각화, 인플레이션 헷지, 안정적 수익 등이 아닌, 비트코인 수요가 공급을 앞질러 생긴 가격상승이다"고 평가했다.

◆美 켄터키 주 상원, 암호화폐 채굴 장려 세금 우대법 통과
암호화폐 더블록에 따르면, 최근 미국 캔터키 주 의회가 암호화폐 채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세금우대 방안이 담긴 법안 두 개를 통과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하원의 통과를 거친 해당 법안은 지난 3월 15일 찬성 29표, 반대 7표를 얻어 최종 통과됐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은 댄디 베시어 켄터키 주지사의 승인만을 남겨놓은 상태다. 앞서 코인니스는 지난 3일 켄터키 주 하원 예산위원회가 암호화폐 채굴 사업자가 구매한 전기에 대한 판매세 의무를 없애는 '세금 우대법'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한 바 있다.

◆파일코인 "이중지불 문제, 네트워크 결함이 아닌 API 문제"
파일코인(FIL, 시총 21위)이 트위터를 통해 "파일코인 클라이언트 로터스(Lotus) 팀이 거래소를 통해 받은 보고서에 따르면, 파일코인 네트워크의 이체와 입금을 관장하는 Lotus API의 사용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팀은 네트워크의 문제가 아닌 API의 결함으로 보고 있으며, 거래소와의 협력을 통해 API가 올바르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보도에 따르면 FIL의 이중지불이 의심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에 바이낸스, 후오비글로벌, MXC 등은 FIL의 입출금 지원을 일시 중단했다.

◆도이체방크 애널리스트 "BTC, 더이상 무시할 수 없어"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유투데이에 따르면, 도이체방크 애널리스트 마리온 라부(Marion Laboure)가 최근 보고서를 통해 "비트코인은 더이상 무시할 수 없는 존재"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1조 달러를 넘어섰고, 지속적인 가격 상승 가능성이 열려있다. 각국 중앙은행 및 정부는 비트코인과 기타 암호화폐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 연말이나 내년 연초부터 각국 정부의 비트코인 규제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강조했다.

◆스위스 증권거래소 산하 디지털 자산 거래소, 올여름 출시 예정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비트코인닷컴에 따르면, 스위스 최대 증권거래소 SIX가 17일(현지 시간) 산하 디지털 자산 거래소 SDX가 올여름 출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메사리 연구원 "이더리움, PoS 전환 후 비트코인 추월 전망"
8btc에 따르면 암호화폐 분석업체 메사리 소속 시니어 연구원 라이언 왓킨스가 Eth2, PoS(지분증명) 전환이 완료되면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추월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왓킨스는 3월 18일 유튜브 핀테크 투데이에서 이 같이 전망하며 이더리움이 언제 비트코인을 추월할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PoS 전환된 이더리움이 미래 가장 주요한 암호화폐가 될 것이라는 데에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로선 비트코인이 가치저장소로서 이더리움보다 더 매력 있고, 블록체인 자체도 매우 안전하지만, 이더리움이 PoS로 완전히 전환되면 비트코인보다 더 안전해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기사는 뉴스핌과 코인니스가 함께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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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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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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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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