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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한명숙 모해위증 불기소 결론 유지…박범계 "檢, 또 제식구 감싸기"

기사입력 : 2021년03월22일 15:09

최종수정 : 2021년03월22일 15:09

"수사지휘권 취지 제대로 반영됐는지 의문"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사건과 관련해 기존 불기소 결론을 유지한 지난 19일 검찰 간부회의 결정에 대해 "수사지휘권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다.

박 장관은 22일 "이번에 개최된 검찰 고위직 회의에서 절차적 정의를 기하라는 수사지휘권 행사 취지가 제대로 반영된 것인지 의문이 있다"며 "검찰은 '제식구 감싸기'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절차적 정의가 문제됐던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절차적 정의가 의심받게 되어 크게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03.16 yooksa@newspim.com

다음은 박 장관 입장문 전문.

1. 저는 법무부장관으로서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부터 이 사건 모해위증 민원감찰 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 취지의 종전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였다고 보고받았습니다. 그 결정 과정과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2. 저는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보충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혐의 유무에 관한 기소 지휘는 그 판단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한 극도로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사건의 결론 만큼이나 처리절차는 공정해야 하고 의사결정 과정이 합리적이어야 국민이 결론을 납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적 정의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저는 이러한 생각에 기초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검찰 스스로 다시 판단해 보라는 취지로 이번 수사지휘를 하였던 것입니다. 아울러, 법 집행을 책임지는 법무부장관으로서 자의적 사건배당과 비합리적 의사결정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점도 고려하였습니다.

3. 작년에 법무부는 민원 내용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대검 감찰부로 사건을 이첩하였습니다. 그러나 대검은 인권부를 통해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이 최초 조사를 하게 하였고 의욕적으로 사건을 조사하던 검사를 교체하는 등 실체 진실발견에 소극적이었습니다.

그 후 몇몇 대검 연구관들로 구성된 회의에서 사건을 무혐의 취지로 종결하였습니다. 대검에서 밝힌 간결한 이유만으로는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이 사건의 무게를 제대로 살폈는지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대검에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재검토, 판단하도록 지휘하였던 것입니다. 대검 부장회의를 통해 다시 판단해 보라는 취지는 최소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보이는 협의체에서 사건 내용을 철저히 파악하고 담당 검사 의견을 진중하게 청취한 후 치열하게 논의하여 결론을 내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4. 그런데, 이번에 개최된 검찰 고위직 회의에서 절차적 정의를 기하라는 수사지휘권 행사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된 것인지 의문이 있습니다.

이번 회의는 한명숙 전 총리의 유무죄가 아니라 재소자의 위증 여부를 심의하는 것입니다. 사건을 담당해온 검사의 모해위증 인지보고와 기소의견에 대하여 무혐의 취지로 결정한 것이 타당한지를 판단하는 것이지 최초 재소자들을 수사했던 검사의 징계절차를 다루는 회의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증언연습을 시켰다는 의혹을 받는 당시 수사팀 검사가 사전 협의도 없이 회의에 참석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위증 교사 의혹을 받는 검사의 출석은 장관의 수사지휘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내용입니다.

회의 당일 제한된 시간 내에 방대한 사건기록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하고 보고서와 문답에 의존해서 내린 결론이라면, 조직 내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검사에 대한 편견,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임에도 재소자라는 이유만으로 믿을 수 없다는 선입견, 제식구 감싸기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한편, 이번 대검 부장회의 조차도 그 진행 상황이 순식간에 특정 언론에 유출되어 보도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검찰의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을 누군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외부로 유출하였다면 이는 검찰이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은 물론이고 국가 형사사법작용을 왜곡시키는 심각한 일입니다.

결론의 옳고 그름은 차치하더라도 논의와 처리 과정은 공정하고 합리적이어야 하고, 최소한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 이해와 승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절차적 정의가 문제되었던 의혹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절차적 정의가 의심받게 되어 크게 유감입니다.

5.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 여부와는 별개로, 최초 사건조사 과정에서 검찰의 직접수사 관행이 부적절했다는 단면이 드러났습니다.

검찰 측 증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반복소환이 있었고, 수사의 공정성에 시비를 야기할 수 있는 가족과의 부적절한 접촉 등 인권침해적 수사방식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또한 재소자에게 외부음식, 사적만남, 전화 등의 편의가 제공되었고 이들을 정보원이나 제보자로 활용하는 등 부적절한 정보수집 방식도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출입등록을 하지 않거나 다른 부서를 통해 이들을 소환하고 조사 내지 면담한 내용을 수사기록에 남기지도 않았습니다.

모해위증 교사 의혹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재소자들을 동시에 같은 장소에 소환하여 증언연습을 시킨 것은 아닌지 하는 의문을 품기에 충분한 정황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6. 이에 저는 이번 사안에서 드러난 검찰 직접수사와 관련한 각종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실효적 제도개선 방안을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1) 사건처리 과정에서 확인된 인권침해적 수사방식, 수용자에게 편의제공 및 정보원으로 활용한 정황, 불투명한 사건관계인 소환조사 정황, 이 사건 민원접수시부터 대검의 무혐의 취지 결정 그리고 대검 부장회의 내용의 언론유출 등 절차적 정의가 훼손된 점에 대하여 법무부와 대검의 엄정한 합동 감찰을 통해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겠습니다.
2) 합동 감찰의 결과를 바탕으로 검찰의 중요사건 수사착수, 사건배당 및 수사팀 구성절차에 있어서 적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3) 이러한 제도개선 추진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충실히 들을 것이고 검찰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제식구 감싸기'와 같은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향후 시민통제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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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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